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1.
그 사이 법원은 기각사유가 있는지 심사하고, 개시결정은 결정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2.
심사 중 채무자는 법원의 명령이나 회생위원의 요청이 있으면 재산·소득, 변제계획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3. 변제계획안 제출기간은 개시결정이 아니라 신청일부터 세며,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냅니다4. 다만 법원이 상당한 이유로 그 기간을 늘렸으면 늘린 기한 안에 냅니다5.
인용 근거
- 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1항 ↩︎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5항 ↩︎
- 채무자회생법 제602조 제2항 ↩︎
- 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1항 ↩︎
- 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1항 단서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