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채무가 법정 한도 이하이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한도는 신청 당시 법이 정한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 15억원, 그 밖의 채권 10억원입니다1. 파산의 원인은 지급불능입니다2. 대법원은 파산 사건에서 이를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3.
급여소득자란 급여·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4. 영업소득자란 임대·사업·농업·임업소득 등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5.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파산 면책 포함) 이력이 있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6. 부산회생법원은 이 기간을 면책 확정일부터 세고 제5호를 필요적 신청기각 사유로 보았습니다7.
고용형태나 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급여소득자에 포함됩니다8.
인용 근거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
-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 ↩︎
- 2011마961 이유 2.가 ↩︎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2호 ↩︎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3호 ↩︎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 ↩︎
- 2025라3643 ↩︎
- 재판예규 제1941호 제7조의2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