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신청 인지는 30,000원이며 전자소송에 동의한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로 내면 27,000원입니다1.
개시신청과 함께 중지명령·금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그 신청서마다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2.
예를 들어 종이로 개시신청서를 내고 중지명령과 금지명령도 각각 별도 신청서로 내면 인지는 30,000원에 2,000원씩을 더한 34,000원입니다3. 자세한 요건은 중지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에서 설명합니다.
인용 근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1항 제3호,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제1항·제2항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호·제10호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1항 제3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0호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