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신청과 중지·금지명령 신청의 인지액은 얼마인가요?

개인회생 개시신청 인지는 30,000원이며 전자소송에 동의한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로 내면 27,000원입니다1.

개시신청과 함께 중지명령·금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그 신청서마다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2.

예를 들어 종이로 개시신청서를 내고 중지명령과 금지명령도 각각 별도 신청서로 내면 인지는 30,000원에 2,000원씩을 더한 34,000원입니다3. 자세한 요건은 중지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에서 설명합니다.

인용 근거

  1.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1항 제3호,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제1항·제2항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호·제10호 ↩︎
  3.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1항 제3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0호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