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독촉과 압류가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멈추지 않으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중지·금지명령을 내려야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 때까지 멈춥니다1.

이해관계인은 중지·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직권으로도 필요한 것의 중지·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1. 명령 대상에는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채무자의 업무·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변제 요구가 포함됩니다. 다만 변제 요구 중 소송행위는 제외됩니다2. 채무자의 업무·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실행 경매도 명령 대상입니다3. 개시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된 절차는 속행됩니다4.

개시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개인회생재단 재산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변제 요구가 중지·금지됩니다5. 다만 이 효과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하고, 변제 요구 중 소송행위는 제외됩니다6. 개인회생재단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이나 담보권 실행 경매는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지·금지됩니다7.

개시결정으로 이미 진행 중인 집행이 중지되어도 소급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습니다8.

인용 근거

  1.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
  2.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제4호 ↩︎
  3.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제3호 ↩︎
  4.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3항 ↩︎
  5.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
  6.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단서 ↩︎
  7.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2항 ↩︎
  8. 2023마6207 결정요지 [1]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