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서에는 채권자·재산·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급여·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할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1.

신청일 전 10년 이내 회생·화의·파산·개인회생 신청 이력이 있으면 관련서류도 붙입니다2. 인적사항·소득금액·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생계비·재산가액의 해당 자료도 붙입니다3. 영업에 종사하면 영업비용 자료도 붙입니다4.

유치권·저당권 등 규칙이 정한 담보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 재산 가액 평가 자료를 붙입니다5. 등기·등록된 재산은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원부등본을 붙입니다6. 법원 밖 기관에서 사적 채무조정을 시도했으면 이를 확인할 자료도 붙입니다7.

나머지는 예규 자료제출목록(법원별 목록이 있으면 그 목록)과 법원의 추가 요구에 따릅니다8.

규칙 제79조 제1항 서류 중 관공서 작성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9.

인용 근거

  1.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
  2.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6호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 제1항 제5호 ↩︎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 제1항 제7호 ↩︎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 제1항 제8호 ↩︎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 제1항 제9호 ↩︎
  8. 재판예규 제1941호 제4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
  9. 재판예규 제1941호 제4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