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담보권 실행 경매도 멈추나요?

개시결정이 있으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소송행위를 제외한 변제 수령·요구 행위, 체납처분이 중지·금지되나, 다만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만 미치므로 목록에서 빠진 채권자에게는 자동으로 미치지 않습니다1. 저당권 등 담보권자는 절차 밖에서 담보권을 실행할 권리를 가지나, 개시결정일부터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는 담보권 실행 경매가 중지·금지됩니다2.

개시결정 전에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가압류는 중지되고 신규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채권자가 개시결정을 모르고 집행을 진행하더라도 채무자나 법무사가 개시결정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중지됩니다3.

인용 근거

  1.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단서 ↩︎
  2. 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2항 ↩︎
  3.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