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이 있으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소송행위를 제외한 변제 수령·요구 행위, 체납처분이 중지·금지되나, 다만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만 미치므로 목록에서 빠진 채권자에게는 자동으로 미치지 않습니다1. 저당권 등 담보권자는 절차 밖에서 담보권을 실행할 권리를 가지나, 개시결정일부터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는 담보권 실행 경매가 중지·금지됩니다2.
개시결정 전에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가압류는 중지되고 신규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채권자가 개시결정을 모르고 집행을 진행하더라도 채무자나 법무사가 개시결정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중지됩니다3.
인용 근거
-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단서 ↩︎
- 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2항 ↩︎
-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