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신청부터 면책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개시·변제계획 인가·수행·면책 순으로 진행됩니다1.

첨부서류는 모두 신청서와 함께, 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냅니다2.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 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3.

인가된 계획의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회생위원에게 맡깁니다4. 회생위원이 없거나 계획·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하면 예외입니다5.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하여야 하고, 면책은 확정돼야 효력이 생깁니다6. 다만 법원은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이 있거나, 채무자가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7.

면책이 확정돼도 목록 미기재 청구권은 악의와 무관하게 남고, 벌금·양육비 등도 면제되지 않습니다8.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원천징수세 등 법이 정한 조세도 남습니다9.

인용 근거

  1.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
  2.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1항 ↩︎
  3. 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1항 단서 ↩︎
  4. 채무자회생법 제617조 제1항 ↩︎
  5. 채무자회생법 제617조 제3항 ↩︎
  6.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1항 ↩︎
  7.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3항 ↩︎
  8.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
  9. 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1항 제2호,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2호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