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신청 당시 법이 정한 담보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15억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원 이하여야 쓸 수 있으며, 채무의 최저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1.
개인회생채권은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입니다2. 신청 당시까지 생긴 이자·지연손해금도 한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에 저당권이 잡힌 대출처럼 저당권·질권·전세권 등 법이 정한 담보권으로 담보된 빚이 15억원 한도에 들어갑니다3.
보증채무와 여럿이 각각 전부를 이행할 채무는 채권자가 개시결정 때 가진 채권 전액에 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4. 다만 일부씩 보증했으면 각자 보증 부분에 관해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5.
금액 요건을 갖추어도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하고,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1.
인용 근거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
-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1항 ↩︎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가목 ↩︎
-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428조·제429조 ↩︎
-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431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