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지분을 포기한 경우 소유권경정등기 가능 여부 1 [상속포기]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지분을 포기한 경우 소유권경정등기 가능 여부](https://korea.legal/wp-content/uploads/2012/07/21730581_ml-1-300x193.jpg)
[상속포기]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지분을 포기한 경우 소유권경정등기 가능 여부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조정조서에 의하여 상속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 또는 공유지분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상속포기]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지분을 포기한 경우 소유권경정등기 가능 여부 1 [상속포기]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지분을 포기한 경우 소유권경정등기 가능 여부](https://korea.legal/wp-content/uploads/2012/07/21730581_ml-1-300x193.jpg)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조정조서에 의하여 상속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 또는 공유지분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상속포기]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을 포함하여 상속인 전원 앞으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경정등기절차 등 2 [상속포기]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을 포함하여 상속인 전원 앞으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경정등기절차 등](https://korea.legal/wp-content/uploads/2012/07/19847708_ml-1-300x193.jpg)
상속포기 간과한 상속등기는 경정등기로 바로 잡아야. 공동신청 또는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첨부, 상속등기 후 10년 경과해도 가능.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또는 재판에 의한 분할을 한 경우에는 소유권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해을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하면 강제집행면탈죄가 됩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존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를 해야 하고, 그 통지 또는 공고증명 서면이 등기신청서 첨부서면이 되었습니다. 단 총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소가는 각종 소송의 인지액을 산정하는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소가를 산정하는 기준은 「민사소송등 인지 규칙」에 정해져 있는데 그에 따라 작성한 표입니다.

각종 소송의 소가를 산정하는 표준이 되는, 물건에 대한 권리의 가액 산정 방법입니다. 민사소송등 인지 규칙 9,10,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설립, 증자, 본점이전, 지점설치 등기시 납부하는 등록면허세 3배 중과의 기준이 되는 과밀억제권역 입니다.

전부명령은 독점적 만족이 가능한 반면 제3채무자에게 자력이 없을 때는 다시 채무자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압류, 가압류가 들어 와 있을 때에도 전부명령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데 그럴 때 다른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하기가 번거롭고 시일이 꽤 걸릴 수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최후 등기후 5년이 지난 휴면회사는 공고 후 2개월의 신고기간 내에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음을 신고하거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관이 해산등기를 합니다.

주식회사의 분할,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 설립 및 해산등기 신청은 동시에 해야 하는데 존속, 신설,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가 다른 경우 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등기소입니다.

법인설립, 변경등기 신청시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인감증명서는 안 되고, 주민등록등·초본을 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 동일상호 해당 여부, 목적의 적격성 여부를 주의해야 합니다. 문제가 되면 등기를 못합니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고, 상법 382조 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입니다. 상무란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이며, 상근과는 다릅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이므로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주인수권포기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법에 첨부서면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그러나 실무에서는 대부분 첨부하고 첨부를 요구 받습니다. 실권예고부 최고기간 단축동의서는 첨부해야 합니다.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신고된 법인인감을 날인하지 않아도 되고, 우편접수를 해도 되는 근거

가압류, 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은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공통적 효력을 가지나 집행권원의 필요 여부, 보전하는 권리, 우선권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011년 10월 19일부터 가압류·가처분 인지대가 1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그 본안의 소의 인지대의 절반을 내야 합니다.

상호의 가등기에 있어 변경등기가 가능한 경우 및 말소등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 관한 표입니다. 등기예규 제84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