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사의 등기신청사무 수임에 따른 업무상 주의의무 내용 – 95다18666
법무사가 등기신청사무를 수임하는 경우 등기신청 서류가 형식상 완비되어 있고 그 기재 사항에 흠결이 없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법무사가 등기신청사무를 수임하는 경우 등기신청 서류가 형식상 완비되어 있고 그 기재 사항에 흠결이 없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업무에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도 법무사의 업무이므로 합의서(형사합의서로 보임) 작성도 법무사의 업무라는 판례.
합의서는 서류의 성질로 보아 법원과 검찰청 업무에 관련된 서류라고 인정.

법무사 업무는 법원과 검찰청 관련된 서류, 등기나 등록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기, 공탁의 신청 대리, 경매와 공매 상담, 매수신청 및 입찰신청의 대리입니다.

개명은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 법원에는 개명허가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외적으로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 관할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의 의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선순위상속인들만의 상속포기신고, 한정승인 한 경우 판결 주문.
![[상속포기, 한정승인] 미성년자인 손자손녀의 고려기간 기산점 - 대구지법 2003브11 6 [상속포기, 한정승인] 미성년자인 손자손녀의 고려기간 기산점 - 대구지법 2003브11](https://korea.legal/wp-content/uploads/2012/08/7396645_ml-1-300x193.jpg)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3개월의 고려기간은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는 판례입니다. 법률을 몰라서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고려기간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 2003다43681 7 [상속포기]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 2003다43681](https://korea.legal/wp-content/uploads/2012/08/11067676_ml-1-300x193.jpg)
처와 자녀가 상속포기하여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손자녀는 뒤늦게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 수도 있고, 그 날로부터 3개월 내에는 상속포기나 보통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상속인은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신청 가능.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 및 그에 따른 등기업무의 구체적인 절차

상호의 중요 부분이 같은 상호를 사용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는 경우 상법 제42조에 따라 이전 사업자의 채무를 책임져야 합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은 가압류채권자, 소유자 사망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려는 근저당권자는 먼저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종중이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농지인 경우에도 종중이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상속인들 명의의 상속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전, 답, 과수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와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규정한 등기예규

한정승인이란 물려 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후순위 상속권자에게 상속권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의 방식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여야 하나 재외국민이 거주국 행위지법에 의하여 한 법률행위의 방식도 유효합니다.
![[상속포기]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하는 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인과 첨부서면 16 [상속포기]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하는 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인과 첨부서면](https://korea.legal/wp-content/uploads/2012/08/16995779_ml-1-300x193.jpg)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차순위 직계비속인 손자 및 외손자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등기원인은 상속입니다.

채권자가 제1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대위등기를 한 경우, 같은 채권자가 상속등기의 말소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개인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고 형사소송은 개인의 법죄에 국가가 형벌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상속등기 신청서에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심판 정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접수증명을 첨부해서는 상속등기가 안 됩니다.
![[상속등기]상속포기의 경우에 제출할 서면 20 [상속등기]상속포기의 경우에 제출할 서면](https://korea.legal/wp-content/uploads/2012/07/19323918_ml-1-300x193.jpg)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이 있을 때의 상속등기 신청서에는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심판 정본을 첨부해야지 접수증명으로는 상속등기가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