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임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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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직을 사임한 취지의 변경등기를 구하는 소에서 상법 제394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사람은 감사가 아니라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 준 명목상 대표이사, 감사가 회사의 운영에 아무 관여도 하지 않았더라도 상법 제401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외국인은 취임승낙서나 사임서에 본국 또는 우리나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서명하고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이나 본국 또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서면을 첨부한다. 체류국 공증인의 공증서면도 대표권 없는 이사 등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고, 상법 382조 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입니다. 상무란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이며, 상근과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