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 인지 1만원으로 인상-2011. 10. 19.부터

2011년 10월 19일부터 가압류·가처분 인지대가 인상되었습니다.

인지액

납부방법

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취소

인지로 첩부 – 1만원 이상이라 하여 현금으로 납부하면 안 됨(민사소송등 인지규칙 27조 3항)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그에 대한 이의·취소

  • 인지액 1만원 미만 – 인지 또는 현금
  • 인지액 1만원 이상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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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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