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19일부터 가압류·가처분 인지대가 인상되었습니다.
인지액
- 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취소 : 1만원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그에 대한 이의·취소 : 그 본안의 소 인지액의 2분의 1 (상한액 : 50만원)
납부방법
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취소
인지로 첩부 – 1만원 이상이라 하여 현금으로 납부하면 안 됨(민사소송등 인지규칙 27조 3항)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그에 대한 이의·취소
- 인지액 1만원 미만 – 인지 또는 현금
- 인지액 1만원 이상 – 현금
최종 수정 2012년 6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