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지분을 포기한 경우 소유권경정등기 가능 여부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조정조서에 의하여 상속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 또는 공유지분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등기선례 8-200

상속인 갑, 을, 병, 정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완료한 후 갑, 을 간에 “을은 갑에게 금 000원을 지급한다. 갑은 을에게 금원을 지급받으면 ○○군 ○○면 ○○리 00번지 답 00㎡에 대한 상속지분을 포기한다.”라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조서는 민법 제1041조 소정의 상속포기의 방식을 갖춘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신고수리의 심판이 아니고, 또한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의사의 진술을 명한 것이 아니므로, 을은 조정조서에 의하여 상속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 또는 공유지분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2006. 08. 16. 부동산등기과-239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67조, 제1013조, 제1019조
참조예규 : 제613호
참조선례 : Ⅲ 제46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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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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