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설립등기 첨부정보(첨부서면)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 시 함께 제공해야 하는 첨부정보(첨부서면)는 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제128조,제52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첨부정보입니다.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첨부정보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 시 함께 제공해야 하는 첨부정보(첨부서면)는 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제128조,제52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첨부정보입니다.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첨부정보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 시 주식발행사항 중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 이상의 발행 등은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결정합니다.

공고방법은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등기사항으로서 관보, 일간신문,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는 방법 중 하나로 정해야 합니다.

정관에 기재할 본점소재지는 최소독립행정구역까지 표시하면 되고, 등기할 사항으로서의 본점소재지는 구체적인 소재지번까지 특정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액면가의 의의, 액면가를 정하는 이유,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차이 및 무액면주의 도입이유,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전환

주식회사의 발행예정주식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수의 한도입니다.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등기사항입니다. 수권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라고도 합니다.

주식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인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 국세, 지방세 2차 납세의무가 있고,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관주되어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

법인설립, 상호변경, 목적변경, 다른 등기소 관할 구역으로 본점이전, 상호가등기를 할 때 동일 지역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다.

법인설립, 증자, 본점이전, 지점설치 등기시 납부하는 등록면허세 3배 중과의 기준이 되는 과밀억제권역 입니다.

법인설립, 변경등기 신청시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인감증명서는 안 되고, 주민등록등·초본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