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법인설립

주식회사의 공고방법

주식회사의 공고방법

공고방법은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등기사항으로서 관보, 일간신문,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는 방법 중 하나로 정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주식회사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주식회사의 발행예정주식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수의 한도입니다.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등기사항입니다. 수권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라고도 합니다.

과점주주

과점주주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 국세, 지방세 2차 납세의무가 있고,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관주되어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

동일상호 등기 금지

동일상호 등기 금지

법인설립, 상호변경, 목적변경, 다른 등기소 관할 구역으로 본점이전, 상호가등기를 할 때 동일 지역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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