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대법원 판례

임대사업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 해지하기 위한 요건-2016다241805, 241812

임대사업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 해지하기 위한 요건-2016다241805, 241812

임대차계약의 주된 채무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임대주택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거나 임대사업자의 임대인으로서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등 임대주택법 시행령 또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그 밖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와 동등하게 평가될 정도로 중대한 사유이어야 한다.

부진정연대 다액채무자의 일부 변제로 소멸하는 채무 부분은 단독 부담 부분-2012다74236

부진정연대 다액채무자의 일부 변제로 소멸하는 채무 부분은 단독 부담 부분-2012다74236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무등록대부업 포괄일죄 인정

무등록대부업 포괄일죄 인정

대부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대부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 구비 여부와는 관계없다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대부업법 위반 포괄일죄를 인정한 판례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