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전부 상속포기 시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 – 손자녀와 공동상속에서 2020그42로 변경됨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임대차계약의 주된 채무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임대주택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거나 임대사업자의 임대인으로서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등 임대주택법 시행령 또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그 밖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와 동등하게 평가될 정도로 중대한 사유이어야 한다.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자와 압류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와 압류명령의 송달일시의 선후에 따라 결정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다세대주택인 1동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무허가로 지하층을 건축하였다면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은 이상 공용부분으로 추정하는 것이 사회관념이나 거래관행에 부합한다.

사후에 반환 의사가 있어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주주 전원 참석하여 이루어진 만장일치 결의는 유효하다.

소집절차도 없었고 주주총회 개최도 없었으나, 대주주가 나머지 주주 전원의 의결권을 위임받았다면 주주총회 결의는 유효하고, 법령 및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임시의장이 되었어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사회 결의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어도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이의 없이 행한 주주총회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주주 전원 참석하여 이루어진 만장일치 결의는 유효하다. 주주명부상 명의를 복구하지 않으면 주식양도약정이 해제나 취소되어도 양도인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담보가등기이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사해행위 판단은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 시를 기준

형제자매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숙려기간은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압류금지채권이 이체된 예금에 대한 압류가 취소된 경우, 압류명령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상실할 뿐이므로 이미 채권자가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님.

보전처분 목적물의 양수인은 사정변경으로 인한 보전처분의 취소 신청을 구할 수 있는 신청인적격이 있고, 그 양수인에 대한 채권자도 이해관계인으로서 보전처분 취소의 신청인적격이 있다.

손자녀는,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개시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비로소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것이다.

장래 퇴직급여도 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부합한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므로 그 뒤의 상속포기는 무효.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납부할 상속세액.

매수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3자와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중과세 되는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됨.

대부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대부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 구비 여부와는 관계없다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대부업법 위반 포괄일죄를 인정한 판례
![[판례변경] 부부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도 이혼 재산분할 가능 20 [판례변경] 부부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도 이혼 재산분할 가능](https://korea.legal/wp-content/uploads/2013/06/11114471_ml-1-768x495.jpg)
기존 대법원 판례는 부부 양쪽의 재산 총액보다 부채 총액이 많은 경우 재산분할이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 그런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