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회사란 최후의 등기후 5년이 지나도록 등기를 하지 않은 회사입니다. 휴면회사는 공고 후 2개월의 신고기간 내에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음을 신고하거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해산 한 것으로 간주되어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합니다.
상법 제520조의2
제520조의2 (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해산등기
이 휴면회사 해산간주 절차는 주식회사에 적용되고 유한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산간주와 청산종결간주의 등기는 상업등기법 제73조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합니다. 현행 업무처리지침은 등기예규 제1824호입니다. 본점 등기관이 처리하며, 폐지된 지점 소재지 통지 절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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