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 시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등기선례 제202006-1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상속포기한 자의 인감증명서을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으나, 법원이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한 뜻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한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상속포기한 자의 인감증명서을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으나, 법원이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한 뜻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한다.
![[상속등기]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방법 2 [상속등기]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방법](https://korea.legal/wp-content/uploads/2012/08/16542954_ml-1-768x495.jpg)
상속재산 협의분할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나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한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합니다.

가족관계등록(호적) 제도가 없는 외국인이 피상속인인 경우 그의 상속인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등기 신청 상속인 전원의 선서진술서를 제공할 수 있다.

법무사의 업무상 날인은 직인 날인이 원칙이므로 등기신청서에는 직인이 날인되어야 하고 간인도 직인으로 해야 한다. 법무사의 실인을 직인과 함께 날인하는 것은 무방하고, 이 경우 실인으로 간인할 수도 있다.

법무사가 등기신청서, 확인서면 작성할 경우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실인을 함께 날인하고 간인을 실인으로 해도 된다. 확인서면의 부본을 법무사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일동포 주소증명서면으로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이나 재외국민등록증 등본을 제출할 수 있고, 일본 관청이 발행한 거주지가 기재된 등록제증명서(외국인등록증명서)를 번역문과 함께 제출해도 무방하다.

중국 거주 재외국민도 인감을 신고하여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주소증명에 갈음하여 중국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제출 해도 무방하다.

합병 후 존속법인이 소멸한 법인과 동일한 상호로 상호를 변경한 경우의 근저당권 이전등기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생략하고 할 수 있습니다.

유증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이 멸실, 재건축된 경우에도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이 변환되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판결이유 중 사망일자가 제적부와 다르면 제적부 정정 후 상속등기를 해야 하고, 판결이유 중 무후가 인정했어도 판결문과는 별도로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첨부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부기등기는 그 순위번호뿐만 아니라 접수번호에 있어서도 그 기초가 되는 주등기에 따릅니다. 압류·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권리자도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이해관계인입니다.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경우라도 등기관이 그 본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고, 소송을 통해서 말소해야 합니다.

1991. 1. 1. 전까지 개시된 상속에 있어 아버지는 다르고 어머니만 같은 이성동복(異姓同腹) 관계에 있는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아님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므로 등기명의인에서 빼고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늘리는 경정등기를 해야 하며, 상속포기자는 등기의무자가 되어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속포기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그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야 한다.

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중이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농지인 경우에도 종중이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상속인들 명의의 상속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방식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여야 하나 재외국민이 거주국 행위지법에 의하여 한 법률행위의 방식도 유효합니다.
![[상속포기]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하는 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인과 첨부서면 18 [상속포기]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하는 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인과 첨부서면](https://korea.legal/wp-content/uploads/2012/08/16995779_ml-1-768x495.jpg)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차순위 직계비속인 손자 및 외손자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등기원인은 상속입니다.

채권자가 제1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대위등기를 한 경우, 같은 채권자가 상속등기의 말소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상속등기 신청서에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심판 정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접수증명을 첨부해서는 상속등기가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