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회사에서 체불금 470만원과
다른직원 800만원 정도금액을 같이 가압류를 진행하고 싶어서 상담요청 드립니다. 현재 두명다 소액체당금을 신청한 상태이며 회사는 법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가압류대행을 요청드리려면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먼저 회사의 어떤 재산을 묶을지 정해야 합니다. 두 근로자의 체불임금은 각각 별도 채권이므로 채권자·청구금액과 증거를 구분해 신청하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가압류 대상부터 특정합니다
법인 회사가 사용자라면 회사 명의 예금,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매출채권, 부동산 등이 대상입니다. 대표이사 개인 재산은 개인적인 지급약정이나 별도 손해배상책임 같은 근거가 없으면 회사의 임금채무로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은행예금은 은행, 임대보증금은 임대인, 매출채권은 거래처가 제3채무자가 됩니다. 채권가압류는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효력이 생깁니다.
두 근로자의 채권과 자료를 나눕니다
470만원과 800만원은 각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별도 임금채권입니다. 공동으로 진행하더라도 각 채권자, 체불기간과 금액, 가압류할 재산의 배분을 분명히 적고 두 사람 모두의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회사 확인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와 계좌내역 등이 소명자료가 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법원이 보정이나 추가 담보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만으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보전할 뿐 추심권을 주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임금청구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본압류·추심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미 신청한 소액체당금은 현행법상 간이대지급금 절차입니다. 가압류·지급명령과 병행할 수 있지만 같은 체불액을 이중으로 받지는 못하므로 지급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정리
회사 재산을 먼저 찾고, 두 근로자의 채권과 증거를 각각 정리한 뒤 가압류와 본안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대상 재산이 정해져야 관할·담보·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