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금을 가압류할 때 전세금의 액수나 만기일은 몰라도 상관 없습니다.
가압류 청구금액은 채권자의 채권액으로 하면 됩니다.
전세금이 그 보다 많으면 청구금액까지만 가압류되는 것이고 전세금이 청구금액보다 적으면 전세금 전액이 가압류된 것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했는지는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 받아 을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다면 전세금의 액수를 알 수 있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했으면 전세권부 채권가압류를 해서 등기부에 가압류를 기재되도록 합니다.
전세권 설정을 안 했으면 일반적인 채권가압류를 하면 되는데 등기부에 기재되는 안 됩니다.
최종 수정 2021년 7월 3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