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통장에 압류(가압류)가 걸린 경우 해당 통장에 있는 금원을 포기하고 통장을 해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 통장에 있는 금원을 압류(가압류) 원고에게 전부 지급하고 해당 은행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
압류·추심명령과 가압류는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본압류와 추심명령이면 추심권자가 은행에 지급을 청구하게 하고 남은 제한을 정리할 수 있지만, 가압류 단계에서는 채권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가 은행에 ‘잔액을 채권자에게 주고 계좌를 해지해 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결정문에서 압류 종류를 확인합니다
사건명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지 채권가압류인지, 청구금액과 제3채무자 은행, 현재 계좌 잔액을 확인합니다. 은행이 표시하는 ‘압류’라는 말만으로는 본압류와 가압류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추심명령이면 채권자가 은행에 청구합니다
추심명령이 유효하면 추심채권자가 은행에 지급을 청구합니다. 채무자가 지급 방향을 바꾸거나 압류된 돈을 직접 처분할 수는 없으며, 지급 뒤 압류 잔액과 은행의 계좌 해지 조건을 확인합니다.
압류금액보다 잔액이 적어 일부만 지급되면 나머지 채무와 압류 효력이 어떻게 남는지도 채권자·은행과 정리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합의·취소 또는 해방공탁이 필요합니다
가압류채권자와 합의해 해제신청을 받거나, 가압류 이의·사정변경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히 계좌를 풀어야 한다면 결정문에 적힌 해방금액 전액을 현금 공탁하고 가압류집행 취소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방공탁은 기존 잔액을 채권자에게 넘기는 절차가 아니라 별도 자금을 공탁해 가압류 효력을 공탁금 회수청구권으로 옮기는 절차입니다.
정리
은행에서 결정문 종류와 잔액을 확인하십시오. 추심명령이면 채권자의 추심과 해지를 조정하고, 가압류이면 합의 해제·취소 또는 해방공탁 없이는 일방 해지가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