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압류(가압류)가 걸린 경우 해당 통장에 있는 금원을 포기하고 통장을 해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해당 통장에 있는 금원을 압류(가압류) 원고에게 전부 지급하고 해당 은행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압류 및 추심명령이면, 은행으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지급하게 하면 됩니다.가압류이면 채권자와 합의해야 하고, 안 되면 가압류 해방공탁을 하고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해방공탁을 하려면 가압류 청구금액만큼의 추가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야 됩니다.상담은 공개법률상담(Q&A)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게시판은 여기를 클릭 하십시오.태그# 통장압류 공유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 qna 상속인에게 병원비를 받을 수있을까요? 가압류나 소송 질문입니다. 다음 qna 채권자가 가압류 후 집행권을 얻었는데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사례직장 내 폭행, 상해사건의 산재보험 처리와 가압류가압류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취소의 건경매중인 물건의 가압류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지요.댓글 남기기 답글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이름 * 이메일 * 댓글 달기 * Please enable JavaScript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