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이후 본압류와 집행절차에 관한 질문

질문

가압류 이후에 본압류와 집행절차에 들어갈 때에 본압류와 집행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압류는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가압류 -> 가압류취소신청 -> 본압류 -> 집행절차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가압류 -> 본압류 -> 집행 -> 가압류취소
아니면 집행이 되면 가압류는 자연소멸이 되는건가요?
가압류는 가처분인데 당연히 본안 판결이 확정나면 채권자가 취소를 시켜야 하는게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압류를 하고 집행을 했는데 예금채권의 경우 채권액에 미달하여 더 집행해야 하는 경우 본압류가 지속되어 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집행이 끝나서 0원이 되면 통장 예금을 해지할 수 있는 건가요?
본압류 후 집행이 끝났는데도 가압류를 유지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가압류 상태에서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니 돈 갚을때까지 별도의 법률행위를 하지 않아도 채권자한테는 이득인 것 같아서요.

답변

가압류를 먼저 취소하지 않습니다. 집행권원을 얻은 뒤 같은 재산에 본압류·경매를 신청하면 가압류 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됩니다. 예금채권을 일부 추심하고도 채권이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압류가 장래 입금분에 무기한 미치는지는 결정문에 특정된 피압류채권 범위에 따라 판단합니다.

가압류에서 곧바로 본집행으로 옮깁니다

가압류는 판결 전 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이므로 승소 뒤 이를 해제하고 새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채권은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추심명령, 부동산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신청합니다.

채권가압류의 경우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가압류결정 사본과 송달증명을 갖춰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유효하게 이전되면 가압류 효력이 합쳐집니다

당사자·채권·대상재산의 동일성이 있으면 가압류 집행은 본집행에 포섭되고 가압류 시점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별도의 가압류취소를 거치지 않습니다.

경매 매각이나 추심·배당으로 목적재산이 현금화되고 채권이 만족된 범위에서는 해당 집행의 목적이 끝납니다.

통장 자체가 무기한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 대상은 은행계좌라는 그릇이 아니라 채무자가 은행에 가지는 예금채권입니다. 송달 당시와 결정문이 특정한 범위에 따라 효력이 정해지므로, 잔액이 0원이 된 뒤의 모든 장래 입금까지 자동으로 계속 압류된다고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일부 추심 뒤 채권이 남으면 다른 재산을 추가 압류하거나, 장래채권까지 적법하게 특정된 범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심한 금액은 집행법원에 신고합니다.

시효중단과 집행 존속을 구분합니다

유효한 가압류·압류가 존속하는 동안 시효중단 효력은 이어질 수 있지만, 그 이유만으로 이미 만족을 마친 집행을 형식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채권액과 실제 추심액, 남은 대상채권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정리

절차는 가압류 취소가 아니라 본압류 이전입니다. 추심 뒤에는 결정문상 대상과 남은 채권을 확인해 추가 집행 여부를 정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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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