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이후 본압류와 집행절차에 관한 질문

가압류 이후에 본압류와 집행절차에 들어갈 때에 본압류와 집행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압류는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가압류 -> 가압류취소신청 -> 본압류 -> 집행절차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가압류 -> 본압류 -> 집행 -> 가압류취소
아니면 집행이 되면 가압류는 자연소멸이 되는건가요?
가압류는 가처분인데 당연히 본안 판결이 확정나면 채권자가 취소를 시켜야 하는게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압류를 하고 집행을 했는데 예금채권의 경우 채권액에 미달하여 더 집행해야 하는 경우 본압류가 지속되어 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집행이 끝나서 0원이 되면 통장 예금을 해지할 수 있는 건가요?
본압류 후 집행이 끝났는데도 가압류를 유지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가압류 상태에서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니 돈 갚을때까지 별도의 법률행위를 하지 않아도 채권자한테는 이득인 것 같아서요.
가압류 이후 본압류와 집행절차에 관한 질문

1. 가압류 이후 본압류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합니다. 가압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추가로 압류합니다.

2. 본압류를 한다고 해서 가압류가 자연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별개로 존재하는 것으로 봅니다.

3. 본안이 확정되면 본압류를 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지기는 하지만 채권자가 취소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예금채권은 장래의 채권도 압류하기 때문에 장래 들어 오는 금액도 압류가 됩니다.

5. 집행이 끝나면 계좌를 해지할 수 있겠지만 0원이 된다고 해서 집행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전액 변제가 안 되었으면 장래 채권에 대한 압류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집행권원 상 채권이 전부 만족을 얻고 추심신고를 해야 집행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6.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지 않고 본집행이 끝나거나, 본집행이 개시만 되어도 가압류에는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것이라 채무자가 취소신청을 해서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취소신청하지 않으면 가압류는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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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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