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95년에 합명회사 대표자가 8,200만원을 아파트에 가압류함
수차협의했으나 해결하지못함
얼마전 확인하니 대표자가 5년전 사망함
자녀한테 확인하니 한정승인 했다함
이런경우 가압류해지는 어떤절차를 거쳐야될까요.
답변
가압류권자가 개인이었다면 사망으로 가압류가 자동 소멸하지 않고 그 채권과 절차상 지위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가압류권자가 합명회사라면 대표자 사망과 회사 명의 가압류는 별개이므로 등기부와 원결정에서 채권자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원결정의 채권자 이름부터 확인합니다
아파트 등기사항증명서와 1995년 가압류결정문에서 채권자가 대표자 개인인지 합명회사인지 확인합니다. 대표자가 회사 명의로 신청했다면 대표자 사망만으로 회사 채권이나 가압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개인 채권자라면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합니다
개인 명의 채권은 사망 시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의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에서 책임을 제한하는 제도이지 피상속인의 채권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므로, 해제 합의나 취소절차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관계와 절차상 승계 범위를 확인해 누락 없이 송달해야 합니다.
합의 해제 또는 법원 취소를 선택합니다
채권이 변제·시효완성 등으로 소멸했다면 승계인에게 가압류 해제서류를 받아 말소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정변경, 담보제공 또는 본안 장기 미제기를 이유로 가압류취소를 신청합니다.
1995년 집행은 현행 3년 규정과 다른 경과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이미 본안판결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하므로 사건기록을 먼저 열람합니다.
정리
대표자 사망만으로 가압류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원결정의 채권자를 특정한 뒤 개인이면 상속인, 회사이면 현재 회사를 상대로 해제 협의나 취소신청을 진행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