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한 부동산 및 예금채권을 본안승소 후 집행할 때 절차 관련 문의

채무자에게 가압류한 부동산 및 예금채권을 본안승소 후 경매 등을 집행할 때 기존 가압류를 풀고 진행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집행을 하면 가압류가 해지가 되나요?

절차상 먼저 집행을 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해제신청을 하여 압류를 풀고 집행을 하는게 순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질문 드립니다.

가압류된 재산에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다면 집행을 하여 경매되거나 회수한 예금 채권의 경우에 가압류 상태는 어떻게 성질이 변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부동산의 경우에 경매가 이루어져서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에도 가압류 상태가 유지되는 지 여부와 예금 채권의 경우 예금이 전부 이체되거나 분배되었다고 하더라도 통장은 남아있기 때문에 가압류 상태를 유지하여 그 통장에 새로이 입금되거나 하는 금원을 추가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에 계속적으로 압류하는 것을 원하는 채권자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미 분배가되서 새로운 주인을 찾아 갔다면 계속 가압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겠지만 예금 채권의 경우 통장에 걸린 가압류는 집행할 금원이 전부 회수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유지하는 것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유리할 것 같아서 법적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예금 채권의경우 최저생계비인 150만원 수준의 금원은 남겨두고 집행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어서 집행 범위에 관해서도 궁금하고 500만원이 들어있는 예금 채권을 압류하고 1000만원 승소시 100만원씩 필요할 때마다(제가 원할 때마다) 집행할 수 있는지 (1년에 1번씩) 그것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에 대해 가압류 후 본안 승소하였을때 부동산 및 예금 채권을 전부 집행하더라도 채권액에 미달함이 예상되어 부동산의 경우 시세가 오를때까지 기다렸다가 집행하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압류한 부동산 및 예금채권을 본안승소 후 집행할 때 절차 관련 문의

1. 압류를 하면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됩니다. 가압류는 본압류에 포섭되어 버립니다. 가압류를 했을 때 본압류를 한 것이 됩니다. 본압류 집행이 종료어 효력이 상실되면 가압류도 소멸됩니다. 위 질문의 대부분이 이러한 법리에 의해서 답이 됩니다.

2. 압류를 하기 위해서 먼저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습니다.

3. 예금압류를 하여 일부 채권을 회수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의 압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예금은 185만원까지 압류 안 됩니다.

5. 가압류 해 놓고 승소 판결을 받아 일부만을 본압류로 이전할 수는 있습니다. 부동산 시세가 오르기를 기다려 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는 본안 승소 후 집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한 것이라면서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여 채권자의 집행 지연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본안 승소 확정 후 상당한 기간(짧습니다. 집행 준비기간 정도) 집행을 하지 않고 있으면 가압류 취소 사유가 됩니다. 채권자는 집행이 취소되기 전에 본집행을 개시하여 가압류의 취소를 막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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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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