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가압류가 있으면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받았습니다..
갑구에 가압류가 2020년 8월에 되었으며
을구에 1순위는 다른 곳에서 2019년에
2순위는 저희 회사가 근저당 설정을 2020년 9월에 했을 때.
문제 발생시 저희 회사는 3순위가 되는 것인지
또한 문제발생시 저희가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저당은 설정순위에 따라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알고 있지만
저희보다 먼저 가압류가 되어 있을 경우의 저희가 채권보전시 문제점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가압류가 있으면

귀사는 가압류 채권자와 함께 2순위가 됩니다.
1순위는 1번 근저당권자입니다.

근저당권의 순위는 설정 순위에 따르지만, 가압류 채권자는 우선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압류가 근저당권보다 빠르더라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순위가 됩니다.

근저당권자는 자신보다 빠른 가압류와는 같은 순위가 되고, 자신보다 늦은 가압류보다는 우선 순위가 됩니다.

같은 순위가 된다는 것은 배당되는 금액이 두 사람의 채권액보다 작은 경우 금액 크기의 비율로 배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순위 근저당이 1억이 있고, 가압류가 2억 있는 상태에서 귀사가 4억을 설정했다고 가정하고, 해당 물건의 경매 낙찰에 따른 총 배당금이 4억인 경우, 1순위자가 우선 1억을 받고 남은 3억을 가압류자와 귀사가 1:2의 비유로 받으므로 가압류자 1억, 귀사가 2억을 배당 받게 됩니다.

근저당권자는 문제발생시(채무자가 돈을안 갚을 때) 순위에 상관 없이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유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댓글 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