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LH임대아파트 보증금 가압류 가능한가요

질문

2005년 7월 지인에게 4,5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현재까지 못받았음.
당시 제나이 29살이라 아무것도 몰랐던지라 돌려준다는 말만 듣고 차용증 한장 안받고 빌려주었더니 지금와서는 그당시 2,700만원만 빌려갔다 우김.
서로 감정이 틀어져서 이제서야 받아내려고 변호사 상담을 통하니 채권소멸시효가 10년이라 받을수 없다고 하였으나, 빌려간 사람이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현재라도 있다고 하면 돌려받을수 있다고 함.
서로의 인간관계로 인하여 채무금액에 대해 준거나 다름없다 생각하고 잊고지낸게 사실이지만 15년후 서로관계가 악연으로 변하여 상대방과 언쟁중 상대방이 2,700만원을 돌려줄테니 받고 인연끊자고 함.
그래서 2020.8.17일에 2,700만원중 700만원만 일부 입금받았으며 잔금 2,000만원은 3가지 조건내용으로 각서를 써서 보내주면 바로 입금해준다고 하여 다음날 각서를 써서 등기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구후 이핑계 저핑계 되도않은 이유를 갖다붙여가며 지금까지 안줌.
그돈 잊고지낸지 15년입니다. 지금 제심정은 너무나도 괴씸합니다. 빌려준돈은 줘야 받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치만 이렇게 손놓고 가만있기엔 너무 속상해서 제 속상한만큼 상대방도 심적으로라도 불편하게 하고싶습니다.
상담했던 변호사님 말씀은 채권반납 기간은 지났으나 상대방이 스스로 준다고 하였고 또 일부 700만원을 입금했으니 그건 채권을 반납하겠다 본인의사를 표현한것이므로 중요한 증거라고 말씀하시며 소액심판도 가능하다 하셨습니다.
현재 상대받은 LH공사 임대아파트 보증금 6,500만원짜리 전세로 거주중에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전세보증금에 2,000만원 가압류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이자도 계산해서 가압류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서 받을수 있으면 좋겠지만 가압류라도 해놓으면 상대방이 심적으로 불편함을 느낄수있을것 같아 가압류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법무사님께서 가압류 대행해 주실수 있으신지 궁금하며 토요일에도 상담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아님 평일 18시이후 야간상담..직장인이라서요.

답변

LH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권도 원칙적으로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오래된 대여금채권이 현재도 집행 가능한지, 일부 변제와 잔액 지급 약속이 완성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또는 채무승인으로 평가되는지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오래된 채권의 소멸시효부터 판단합니다

2005년 대여금이라면 종전 시효가 완성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시효 완성 뒤 채무자가 일부를 변제하거나 나머지를 지급하겠다고 명확히 약속했다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700만원 입금이 전체 2,700만원 채무를 전제로 한 것인지, 2,700만원 지급 약속과 2,000만원 잔액이 문자·녹취·각서 전달 경위로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부 변제만으로 잔액 전체에 대한 포기가 언제나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LH 보증금 반환채권도 가압류 대상이 됩니다

임차인이 LH에 대해 가지는 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도 장래·조건부 채권으로 특정해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보증금을 반환할 LH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 부분은 압류금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반환액도 미납 임대료나 원상복구비 등 임대차상 공제액을 뺀 잔액입니다.

가압류 금액에는 근거 있는 부대채권만 넣습니다

원금 2,000만원뿐 아니라 약정이자나 법정 지연손해금이 발생했다면 그 법적 근거와 계산기간을 제시해 청구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할 필요가 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대여 당시 송금자료, 700만원 입금내역, 2,700만원 또는 잔액 지급을 인정한 메시지·녹취, 보낸 각서 사본을 함께 정리합니다.

정리

가압류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핵심은 보증금의 존재보다 오래된 대여금채권의 현재 효력과 금액을 소명하는 일입니다. 시효이익 포기 범위가 다투어지면 결국 본안소송에서 판단받게 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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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2개의 댓글

  1. 질문의 핵심은 가압류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소멸시효, 시효 이익의 포기, 증거 등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질문자가 제목에 ‘LH임대주택 보증금’을 넣어서 오해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냥 ‘이런 경우 가압류 가능한가요’ 가 더 적절한 제목으로 보입니다.

    ‘LH임대주택 보증금’은 가압류 대상의 한 예시로 들은 것에 불과합니다.
    LH임대라고 해서 일반적인 주택의 임대차보증금과 가압류 대상으로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보증금이 일반 채권과 다른 점은 최우선변제금액의 압류 금지 뿐입니다.

    주택임대차보증금의 압류금지 금액은 지역, 근저당권의 설정일자에 따라 달라지는데, 위 질문에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아 질문의 핵심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즉, 6,500만원 중에 2,000만원이 압류금지를 피해서 압류가 되겠느냐가 질문의 핵심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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