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재 노동부에서 임금체불확인서 받아서 법률구조공단 통해서 소송접수했니다
가압류는 카드매출 카드사3개만 가능하다하여 그렇게 접수했는데
혹시 추가로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통장이랑 카드매출채권을 더 추가로 하고싶습니다
가능하다면 비용은 얼마정도인가요??
답변
이미 카드매출채권을 가압류했더라도 체불액과 보전 필요 범위 안에서 회사 예금이나 다른 카드매출채권을 추가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재산의 가압류 합계가 청구액을 현저히 넘으면 과잉가압류가 될 수 있으므로 기존 결정액과 예상 회수액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추가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가압류 대상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명의 예금, 다른 카드사의 매출정산채권, 거래처 매출채권과 부동산 등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사용자의 체불임금이라면 별도 책임 근거 없이 대표 개인 계좌를 가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과잉보전을 피해야 합니다
카드사 3곳에 이미 가압류한 청구금액과 각 채권의 실제 회수 가능액을 확인합니다. 추가 신청서에는 기존 가압류 사건과 금액을 밝히고 전체 보전액이 체불 원금·지연이자와 비용 범위를 현저히 넘지 않게 배분합니다.
카드매출은 취소·상계·선정산 공제로 줄 수 있고 예금은 잔액이 없을 수 있어 대상별 실익도 다릅니다.
소송과 본압류 이전을 이어갑니다
가압류는 돈을 지급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률구조공단 소송에서 판결·조정 등 집행권원을 얻으면 각 가압류를 본압류·추심명령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급여자료와 기존 가압류결정은 추가 신청의 소명자료가 됩니다.
비용은 대상 수와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송달료와 담보제공액은 신청 건수, 제3채무자 수와 법원의 담보명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금과 카드사 명칭, 추가 청구금액을 정해야 대행 보수를 포함한 견적이 나옵니다.
정리
추가 가압류는 가능하지만 기존 보전액과 합산해 과잉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회사 재산을 특정하고 판결 뒤 본압류 이전까지 계획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