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법인의 임대 보증금에 가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사업을 하는데 불편을 주지는 않는 한도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임대보증금이 가압류되면 임대인에게 통보가 가는지, 그로 인해 회사의 대표이사가 건물주로 부터 불편을 겪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에 가압류를 하면 임대인의 권리보다 가압류 채권자의 권리가 우선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가 미납되었을 경우 우선적으로 미납 임대료를 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가압류 채권자가 권리를 가지게 되는지요?
법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법인의 임대보증금을 가압류를 하려면 법인에 대한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채권으로는 법인의 재산인 임대보증금을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질문의 내용으로만 보면 돈을 법인에게 빌려 줬는지, 대표이사에게 빌려 줬는지 분명하지 않은데, 만약 대표이사 개인에게 빌려 주고 그 명의로 된 차용증을 받아 둔 것이라면, 법인의 임대보증금을 가압류 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를 하려면 법인 명의의 차용증을 다시 받든가 해야 합니다.
가압류하면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송달이 되야만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된다고 해서 당장 큰 불편을 겪지는 않습니다.
단, 임대차기간의 갱신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해도 건물주의 권리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임대료가 미납되었을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우선적으로 미납 임대료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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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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