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법인의 임대 보증금에 가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사업을 하는데 불편을 주지는 않는 한도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임대보증금이 가압류되면 임대인에게 통보가 가는지, 그로 인해 회사의 대표이사가 건물주로 부터 불편을 겪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에 가압류를 하면 임대인의 권리보다 가압류 채권자의 권리가 우선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가 미납되었을 경우 우선적으로 미납 임대료를 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가압류 채권자가 권리를 가지게 되는지요?
답변
대표이사 개인에게 빌려준 돈이라면 법인 소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법인이 채무자라는 자료가 있어야 하고, 가압류가 결정되면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먼저 돈을 빌린 주체를 확인합니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의 권리주체입니다. 차용증·송금내역·회계처리 등에 나타난 차주가 대표이사 개인이면 개인 재산을 대상으로 해야 하고, 법인 보증금에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법인이 실제 차주이거나 대표이사 개인채무를 법인이 적법하게 인수·보증한 별도 근거가 있어야 법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업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법인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에게는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보증금 반환채권 가압류의 제3채무자는 보증금을 돌려줄 임대인입니다.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임대인이 가압류 사실을 모르게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가압류만으로 임대차가 바로 종료되지는 않지만 임대인은 계약 갱신이나 보증금 정산에서 가압류를 고려하게 됩니다. 사업상 불편이 전혀 없도록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의 공제권이 먼저 반영됩니다
가압류채권자는 임대차가 끝나고 목적물이 반환된 뒤 남는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서만 권리를 행사합니다. 임대인은 미납 차임, 원상복구비 등 임대차에서 생긴 채권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액면 전부를 회수 가능한 재산으로 보면 안 됩니다. 주택임대차라면 법이 보호하는 소액보증금 부분이 압류금지 대상인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차용증상 채무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정하고, 법인이 채무자라면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잔존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합니다. 임대인 송달과 임대차상 공제액 때문에 실제 회수액은 보증금 액면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