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에게 병원비를 받을 수있을까요? 가압류나 소송 질문입니다.

질문

같이 살던 미혼인 남동생이 사망하여 사망당일 병원비를 제가 시어미니께 빌려 대신 납부하게되었습니다. 병원비는 약 2천만원이고 장례비도 약 700만원도 제가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동생 주변 정리하려고 알아보던중 상속인이 할머니인걸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예전에 돌아가셨고 친할머니만 생존해 계십니다. 동생 통장에 병원비 2천만원정도 있는걸 알고 있었고 카드채무 약 900만원정도와 오토바이2대가 있어서 할머니께 상속포기하시면 제가 마이너스가 나도 깔끔히 정리하겠다고 갔다가 고모의 방해로 동생의 재산이 있으면 다 내놔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망한 조카의 안위보다 돈에 집착하는 모습에 너무 화가 납니다..
시어머니께 빌린 2천만원의 채무와 장례비를 확실히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압류나 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이 어느정도 나올지와 하게되면 확실히 위에 비용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할머니 재산은 없고 통장에 2백만원 정도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망한 동생의 통장에 있는돈을 찾아서 빼가면 받을 방법이 아예 없는 걸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동생이 부담할 병원비를 대신 납부했다면 그 지급 경위에 따라 동생에 대한 구상금·사무관리·부당이득 채권을 주장하고, 그 채무는 상속인인 할머니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장례비는 병원비와 법적 근거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장례의 규모·부담 합의와 상속재산에서 지출할 비용인지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병원비 지급 경위와 증거를 정리합니다

병원 영수증, 시어머니에게 빌린 자료, 동생을 위해 대신 지급했다는 가족 간 대화와 병원 계약관계를 확보합니다. 질문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동생에 대한 구상권이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당사자도 확인합니다.

할머니는 상속한 범위에서 채무도 승계합니다

할머니가 유일한 상속인이고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동생의 예금·오토바이뿐 아니라 동생의 채무도 포괄승계합니다.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재산 범위에서만 변제받을 수 있고, 포기했다면 다음 순위 상속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할머니 개인재산이 없다는 사실과 동생의 상속재산에서 받을 수 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장례비는 합리적 범위와 부담관계를 따집니다

상속재산에서 지출할 합리적인 장례비인지, 가족 중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 조의금으로 충당됐는지를 확인합니다. 질문자가 낸 700만 원 전액을 상속인에게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예금에 대한 보전은 신속히 신청합니다

상속인이 예금을 인출할 우려가 있고 채권을 소명할 자료가 있으면 상속인을 채무자,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상속된 예금채권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가압류 뒤에는 구상금 등 본안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카드채무 등 다른 상속채권자도 있어 실제 회수액은 상속재산과 채권 우선순위·집행 경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

병원비와 장례비를 나누어 지급 근거를 입증하고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예금 인출이 임박했다면 상속인을 상대로 가압류와 본안청구를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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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