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채권자가 예금채권을 가압류 한 후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몇달째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압류 이유가 없어진 때에 해당하는데 집행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문제제기를 해서 가압류가 풀린 대법원 판결도 있고 해서 가능은 하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집행권 확보 후 집행을 몇달을 안해야 가압류 해제 요청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압류된 예금채권은 실제 판결난 금액보다 당연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집행권을 확보하였음에도 집행을 하지 않고 가압류 상태로 유지하는게 과연 옳은 일인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답변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고 몇 달 동안 본압류로 옮기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가압류가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고정된 대기기간도 없습니다. 보전의 필요가 없어졌거나 채권자가 보전 의사를 포기했다고 볼 구체적 사정이 있어야 사정변경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몇 달이라는 획일적 기준은 없습니다
가압류 취소는 피보전권리가 소멸했거나 보전의 필요가 없어지는 등 사정이 바뀐 경우에 신청합니다. 본안 승소 후 집행을 늦춘 기간만으로 자동 취소되는 법정 기준은 없습니다.
특히 압류된 예금이 판결금보다 적다면 채권자가 여전히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 남아 있어 보전 필요가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3년 미제소 취소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가압류 집행 뒤 3년 동안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취소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처럼 이미 본안판결을 받은 사건에는 그 사유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장기간 방치, 채권자의 명시적 포기, 변제나 상계로 채권이 소멸한 사정 등 보전 필요가 사라졌다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취소신청의 법원과 대안을 확인합니다
본안이 계속 중이면 본안법원, 그렇지 않으면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채권액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즉시 해제를 원한다면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고 취소를 구하는 방법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미 본압류·추심명령으로 이전해 본집행이 유효하게 진행 중이면 가압류만 따로 취소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정 뒤에도 집행취소 절차를 확인합니다
가압류취소 결정을 받아도 효력 발생이 유예되거나 채권자가 즉시항고와 효력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의 효력이 생기고 은행에 집행취소 통지가 도달했는지까지 확인해야 계좌 제한이 실제로 풀립니다.
정리
승소 뒤 몇 달 미집행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정 기간도 없습니다. 판결금·가압류액·방치 경위와 보전 필요 소멸을 소명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