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가압류(본압류)된 예금 채권이 185만원 미만이라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 가압류가 계속중인 상태의 경우 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면 시효중단인지 시효정지인지 궁금합니다.
시효정지라면 평생 시효가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효중단이라면 압류시점에서부터 계속 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이후 채권자가 아무런 법률행위를 하지 않고 지켜본다는 가정입니다.
다른 법률행위를 하면 시효가 늘어나겠지만 이 상태에서 채권자가 방치하면 시효가 진행되는지 그게 궁금한 것입니다.
압류 상태에서는 시효가 완전히 정지되서 시효가 무기한이라는 이야기도 들어서 이게 맞는 이야기 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일반예금과 급여의 생계보호 기준은 압류명령 신청 접수일에 따라 185만 원 또는 250만 원입니다. 유효한 압류·가압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이고 그 집행절차가 존속하는 동안 중단 효력이 이어지지만, 압류금지 부분에 애초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았다면 그 부분까지 중단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접수일에 따라 보호 기준이 달라집니다
250만 원 기준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그보다 먼저 접수된 사건의 185만 원 기준이 자동으로 250만 원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예금은 모든 금융기관의 개인별 잔액을 합산하고 생계비계좌 보호액을 뺀 범위에서 계산합니다.
급여가 계좌에 입금되면 예금채권으로 바뀌므로 급여채권의 보호비율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금 출처와 일반예금 보호 규정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가압류는 시효를 중단합니다
민법상 압류·가압류·가처분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입니다. 유효한 집행절차가 계속되는 동안 중단 사유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그 절차가 종료한 때부터 새 시효기간이 다시 진행합니다.
따라서 압류 시점부터 곧바로 새 시효가 다시 흐른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압류가 취소되거나 법률상 효력이 없으면 중단 효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부분에는 효력 범위를 따져야 합니다
법이 압류를 금지한 예금 부분에는 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 금액만을 대상으로 한 명령이라면 유효한 압류가 있었는지와 시효중단 범위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계좌 잔액이 보호액 이하여도 다른 금융기관 잔액이나 생계비계좌가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문과 전체 잔액을 확인하지 않고 집행 불가능이나 무기한 시효중단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는 범위변경·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된 계좌에 급여·연금 등 보호금원이 들어 있거나 생계가 곤란하면 압류명령을 발한 집행법원에 범위변경 또는 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은 은행에 송달된 뒤 장래를 향해 효력이 생기며 이미 끝난 추심을 되돌리지는 않습니다.
정리
유효한 압류가 존속하면 시효중단 효력도 계속되지만, 압류금지 금액에는 압류 효력이 실제로 미쳤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보호 금액은 해당 압류명령 신청이 2026년 2월 1일 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185만 원과 250만 원으로 나뉘니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추가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되서요.
보전의 효력이 지속되는 동안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즉 가압류 보전의 효력이 지속되는 동안 시효는 의미가 없다고 해석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시효중단과 시효정지의 개념, 중단 후의 새로운 시효의 진행 및 그에 관하여 가압류와 압류가 어떻게 다른지 이해해야 됩니다. 민법 168조부터 182조 조문, 해당 조문 관련 판례, 교과서를 정독해 보십시오.
2. 가압류에 의한 보전의 효력이 지속되는 동안은 시효중단입니다. 시효정지는 민법 179조~182조의 경우입니다.
3. 시효정지라고 해서 평생 시효 유지 아니라, 위 법조항에 정해진 시한까지 시효가 완성되지 않을 뿐입니다.
4. 시효중단이라면 압류시점에서부터 계속 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압류가 종료되면 새로운 시효기간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압류의 종료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의 종료입니다.
5. 가압류는 보전의 효력이 지속되는 동안 종료되지 않고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6. 185만원 이하 압류금지를 이유로 압류, 가압류가 효력이 없으면 압류(가압류)의 효력은 실효된 것이라서 그 때로부터 새로운 시효가 진행됩니다. 다만, 이 압류금지는 민사집행법 조문의 구조 상 기관별 185만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금융기관 통털어 185만원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어서 특정 은행 예금이 185만원 이하라고 하여 그 예금이 압류가 안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채권추심 가압류는 주체자가 누구고 왜 어떻게 된건지 어떻게 아나요?
채무자에게도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단, 법원은 우선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고 그 송달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된 이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므로 시차가 발생합니다.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알아 보려면 제3채무자에게 문의하여 채권자와 사건번호를 확인한 후 법원에 가서 열람을 해야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채무자 송달을 받더라도 송달되는 것은 결정문만이므로 왜, 어떻게 등 구체적 내용은 열람해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