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2020헌가8 :: 피성년후견인 국가공무원 당연퇴직 위헌

헌법재판소 2022. 12. 22. 선고 2020헌가8 전원재판부 결정(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위헌제청). 피성년후견인인 국가공무원을 즉시 당연퇴직시키는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본 결정이다. 의의 성년후견 개시가 재직 중인 국가공무원의 직을 곧바로 상실시키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휴직과 직권면직이라는 덜 침해적인 절차가…

2021도11126 :: 성년후견인의 처벌불원의사 대리 불가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 없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고 한 판결이다. 의의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과 신상결정 지원에도 한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피해자 본인의 명시적 의사를 소추조건으로 삼은 반의사불벌죄에서는 법률상 근거…

민법 제802조 (성년후견과 약혼)

제802조(성년후견과 약혼)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 요지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고, 이 경우 혼인 동의에 관한 제808조를 준용한다. 성년후견이 개시돼도 약혼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동의 요건이 붙는…

민사소송규칙 제105조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한 서증신청)

제105조(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한 서증신청)①문서를 제출하여 서증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문서의 제목ㆍ작성자 및 작성일을 밝혀야 한다. 다만, 문서의 기재상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서증을 제출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8조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제38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담보등기는 동산담보권이나 채권담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또는 연장에 대하여 한다. 요지 담보등기는 동산담보권이나 채권담보권의 설정·이전·변경·말소 또는 연장에 대하여 한다. 열거된 다섯 가지가 담보등기부에 올릴 수 있는 등기의 종류다. 부동산등기와 달리 목적물이 동산·채권이므로 등기부는 부동산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 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채무자는 변제나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 등재결정이 취소되거나 채권자가 말소를 신청한 경우에도 명부를 지우는 별도 경로가 있다(민사집행규칙 제34조). 쉽게 말하면 — 빚을 갚았다고 명부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나 등재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하려면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조, 민사집행법 제71조 제3항). 즉시항고만으로 등재절차가 멈추지는 않으므로 필요한 경우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채무자는 “명부에 올린 결정이 잘못됐다”고, 채권자는 “등재신청을 기각한…

채무불이행자명부 열람·복사 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열람하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72조 제4항). 원본 명부는 등재결정 법원에 비치되고 부본은 채무자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되며, 법원이 비치한 명부·부본을 보거나 복사할 때 낼 수수료의 액에는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72조 제1·2항, 민사집행규칙 제29조).…

2024마5813 ::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의 성질과 기간 연장

대법원 2024. 6. 27. 자 2024마5813 결정 —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의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며, 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법원이 기간 경과 뒤에도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판시한 결정이다. 의의 항고장 제출기간인 1주는 불변기간이지만,…

2021마220 ::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신청 기각에 대한 불복

대법원 2021. 10. 26. 자 2021마220 결정 — 채무자의 말소신청을 기각한 재판에 대한 불복 방법을 판시한 결정이다. 의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신청이 기각된 경우의 불복 경로를 구분한다. 사법보좌관의 기각결정에는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하고, 법원이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 재판에는…

2023그610 ::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의 증명책임과 증명방법

대법원 2023. 7. 14. 자 2023그610 결정 —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를 신청하는 채무자가 채무 소멸을 증명해야 하지만 증명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먼저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시한 결정이다. 의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신청에서 채무 소멸은 채무자가 증명한다. 그 증명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민사집행법 제23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제23조(민사소송법의 준용 등)①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이 법에 정한 것 외에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요지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집행·보전처분 절차에는 민사소송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