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65조 (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제65조(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관련 개념·해설체납처분 압류등기와 말소 절차
제65조(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관련 개념·해설체납처분 압류등기와 말소 절차
제29조(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① 압류재산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문서에 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② 다음 각 호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 2. 제58조제2항에 따른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3. 제74조에 따른…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2.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1.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국세환급금, 그 밖에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상 납세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을 체납액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제86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9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할 것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1. 제83조에 따라 공매취소의 공고를 한 경우 2. 제85조에 따라 공매를 중지한 경우 3.…
제89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4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할 것을 관할 등기소등에 촉탁하여야 한다. 1. 제86조제1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2. 제88조제3항에 따라 공매취소의 공고를 한 경우 요지…
제5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①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요지 지방세 압류의 효력은…
제46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① 제45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등기 또는 압류의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미친다. 요지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 또는 압류의…
제64조(압류의 해제)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제58조(압류 해제의 절차 등)① 관할 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 통지를 한 체납자, 제3채무자 및 저당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한 경우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압류 해제 조서를 첨부하여 압류…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현행 제1621호(일부개정 2017. 4. 12. 발령, 2017. 4. 28. 시행). 법인 아닌 사단(종중 등)의 등기신청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면, 명의 허부, 대표자 표시변경등기를 정한다. 주요 내용 법인 아닌 사단은 목적·조직·대표자 등을 갖춘 다수인의 결합체를 말하며, 신청정보에…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 강제경매의 골격을 그대로 빌려 오되, 배가 움직인다는 성질 때문에 관할·국적증서 확보·정박·감수보존 같은 선박 특유의 절차가 얹힌다(민사집행법 제172조, 민사집행규칙 제105조). 채권자는 압류 당시 선박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집행권원으로 경매를 신청한다. 법원은 개시결정과 함께 선박국적증서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