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보조인 허가 신청 절차
진술이 어려운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해 진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3조의2 제1항). 대상은 질병·장애·연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제약 때문에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데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다(같은 항). 허가신청은 심급마다 서면으로 한다(민사소송규칙 제30조의2 제2항). 진술보조인은…
진술이 어려운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해 진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3조의2 제1항). 대상은 질병·장애·연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제약 때문에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데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다(같은 항). 허가신청은 심급마다 서면으로 한다(민사소송규칙 제30조의2 제2항). 진술보조인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증거로 쓸 때에는 그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서증을 신청한다(민사소송법 제343조). 신청할 때 문서의 제목·작성자·작성일을 밝히고(민사소송규칙 제105조 제1항),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수의 사본을 함께 낸다(같은 조 제2항). 서증과 증명할 사실의 관련성이 없거나 번역문·증거설명서 제출명령 등에…
변론기일에는 당사자가 법정에 나가 미리 낸 서면을 진술하고 증거를 낸다. 판결로 끝낼 사건은 원칙적으로 변론을 거쳐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항 본문), 기일에 무엇을 하는지가 심리의 본체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이고(같은 조 제3항),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았고 직권조사사항이 없으며…
제67조(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①소의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열어 신청사유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③법원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리한 결과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여야 하고,…
제116조(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이유의 명시) 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요지 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당사자에게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힐 의무를 지운 조문이다. 막연한 부인을 막아 인부 절차를 실질화한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투면 과태료…
제353조(제출문서의 보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되거나 보내 온 문서를 맡아 둘 수 있다. 요지 법원이 제출되거나 보내 온 문서를 맡아 둘 수 있게 한 조문이다. 보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이 규정에 따라 문서를 맡아 두는 경우, 문서를 제시하거나 제출한…
제109조(서증에 대한 증거결정) 당사자가 서증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서증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채택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서증과 증명할 사실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2. 이미 제출된 증거와 같거나 비슷한…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5775 판결. 의의 소장이나 준비서면에 서증을 붙여 냈더라도 그것만으로 서증이 현실적으로 제출된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에 출석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원고는 지급명령신청서에 서증들을 붙였고 제1심에서는 의제자백으로 승소했으나, 원심의 두 차례…
제107조(서증 사본의 작성 등)①당사자가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증 사본을 작성하는 때에는 서증 내용의 전부를 복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증 사본에 원본과 틀림이 없다는 취지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②서증 사본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부호와 서증의…
제69조의3(준비서면의 제출기간)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포함한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담은 준비서면의 제출 시기를 정한 조문이다. 기준은 제출일이 아니라 송달 시점이다.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자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법이 정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민법 제781조 제1항). 예외는 조문이 정한 유형에 한정된다. 그중 일부는 당사자의 협의로, 일부는 법원의 허가로 정해진다. 쉽게 말하면 — 아이의 성과 본은 아버지 것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머니…
피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사람이다(민법 제9조 제1항). 심판이 있어야 이 지위가 생긴다. 정신적 제약이 아무리 심해도 심판 전에는 피성년후견인이 아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으면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