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2025마7576 :: 면책결정 확정과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대법원 2026. 1. 9. 자 2025마7576 결정 —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면 채무가 소멸한 경우에 준하여 등재신청을 기각해야 하고, 채권자목록 누락 채권이 비면책채권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한 결정이다. 의의 면책결정 확정으로 해당 채무의 책임이 면제되면…

민사집행규칙 제29조 (재산목록 등의 열람ㆍ복사)

제29조(재산목록 등의 열람ㆍ복사) 법 제67조 또는 법 제7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 또는 법원이 비치한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액에 관하여는 「재판 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5.7.28, 2012.12.27> 요지 재산목록과 법원이…

민사집행규칙 제32조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작성)

제32조(채무불이행자명부의 작성)①법 제71조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채무자별로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채무불이행자명부에는 채무자의 이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등 및 집행권원과 불이행한 채무액을 표시하고, 그 등재사유와 날짜를 적어야 한다.③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결정이 취소되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등재결정 뒤 명부를…

2010마779 ::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의 의미와 증명책임

대법원 2010. 9. 9. 자 2010마779 결정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소극적 요건인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의 의미와 증명책임을 정한 결정이다. 의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거나 특별한 노력·조사를 하지 않고도 채무자의…

2021마6371 :: 등재결정 즉시항고에서 다툴 수 있는 실체적 사유

대법원 2022. 5. 17. 자 2021마6371 결정 — 채무 부존재나 변제 등 채무 소멸의 실체적 사유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가 된다고 판시한 결정이다. 의의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는 절차적 사유에 한정되지 않는다. 채무자는 채무가 없거나 변제 등으로 소멸했다는 실체적…

민사집행규칙 제34조 (직권말소)

제34조(직권말소)①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 후 등재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등재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한 때에는 명부를 비치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명부를 말소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경우 제33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이미 보내거나 그 내용을 통지한…

공매

공매란 국세·지방세 등을 체납해 압류한 재산을 행정청이 공개경쟁으로 매각하여 체납액에 충당하는 강제징수(체납처분)의 환가 절차다(국세징수법 제66조). 압류재산은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며, 공매가 원칙이다(국세징수법 제65조). 공매는 공매예정가격 이상을 부른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는 경쟁입찰이 기본이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도 포함한다. 쉽게 말하면 —…

체납처분 압류등기와 말소 절차

체납처분(강제징수) 압류등기를 완납 등 압류해제 사유에 따라 통상적으로 말소할 때에는 소유자가 등기소에 직접 말소를 신청하지 않는다.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을 완납하는 등 해제 사유를 만든 뒤, 압류를 건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압류 말소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지워진다(국세징수법 제58조, 지방세징수법 제64조). 제도 전반은 체납처분과…

종중 명의 부동산등기 절차

종중은 법인이 아니지만 종중 이름으로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26조가 종중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인정하고,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종중 명의로 신청하도록 정하기 때문이다. 실제 신청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받고, 정관과 대표자 증명 서면 등을 갖춘 뒤, 대표자가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등기능력과…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를 매길 때 부동산 등 과세대상의 가액 기준으로 삼는 값이다. 지방세법 제4조가 이를 정한다.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시하거나 산정한 가액이어서, 물건마다 해마다 미리 정해져 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이 이 값을 바탕으로 계산되고, 등록면허세에서는 신고가액의 하한이 된다. 쉽게…

국세징수법 제67조 (수의계약)

제67조(수의계약)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강제징수비 금액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국세징수법 제92조 (공매재산에 설정된 제한물권 등의 소멸과 인수 등)

제92조(공매재산에 설정된 제한물권 등의 소멸과 인수 등)① 공매재산에 설정된 모든 질권ㆍ저당권 및 가등기담보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②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등은 압류채권(압류와 관계되는 국세를 포함한다)ㆍ가압류채권 및 제1항에 따라 소멸하는 담보물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매각으로 소멸된다.③ 제2항 외의 경우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