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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87조 (재공매)

제87조(재공매)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매를 한다. <개정 2023.12.31> 1. 재산을 공매하여도 매수신청인이 없거나 매수신청가격이 공매예정가격 미만인 경우 2. 제86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② 관할 세무서장은 재공매를 할 때마다 최초의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국세징수법 제84조 (매각결정 및 대금납부기한 등)

제84조(매각결정 및 대금납부기한 등)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기일에 제82조에 따른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79조에 따른 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 신청이 있는 경우 2.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제80조에 따른 매수인의 제한 또는 제81조에 따른 공매참가의…

2007두18154 :: 공매통지의 절차적 요건성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두18154 전원합의체 판결. 공매통지가 체납자 등의 권리와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이라고 판시한 판례다. 의의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통지가 적법하지 않으면 공매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체납자 등은 자신에 대한 통지 하자만…

국세징수법 제75조 (공매통지)

제75조(공매통지)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한 경우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국세징수법 제73조 (공매공고 기간)

제73조(공매공고 기간) 공매공고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재산을 보관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이를 단축할 수 있다. 요지 공매공고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보관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 재산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국세징수법 제72조 (공매공고)

제72조(공매공고)①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매수대금을 납부하여야 할 기한(이하 “대금납부기한”이라 한다) 2.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공매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3. 입찰서 제출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기간입찰의 경우 그 입찰서…

국세징수법 제64조 (매각의 착수시기)

제64조(매각의 착수시기)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 후 1년 이내에 매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세법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한 경우, 압류재산의 감정평가가 곤란한…

국세징수법 제103조 (공매등의 대행)

제103조(공매등의 대행)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관할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지방세징수법 제71조 (공매)

제71조(공매)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51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압류재산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1. 「자본시장과…

국세징수법 제65조 (매각 방법)

제65조(매각 방법)① 압류재산은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② 공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경쟁입찰: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공매예정가격을 제시하고, 매수신청인에게 문서로 매수신청을 하게 하여 공매예정가격 이상의 신청가격 중 최고가격을 신청한 자(이하 “최고가 매수신청인”이라…

국세징수법 제86조 (매각결정의 취소)

제86조(매각결정의 취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1. 제84조에 따른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91조 (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제91조(매수대금 납부의 효과)①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 공매재산을 취득한다.② 관할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체납자로부터 매수대금만큼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요지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 공매재산을 취득한다(제1항).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체납자로부터 매수대금만큼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제2항). 관련 개념·해설공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