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마9010 ::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보려면 피항소인이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26. 2. 26. 자 2025마9010 결정. 의의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단서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 해당하려면, 항소이유가 피항소인이 반박하고 항소법원이 그 쟁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집중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판시한 결정이다. 단순히 사실오인이라고 적고 구체적 이유는 나중에…
대법원 2026. 2. 26. 자 2025마9010 결정. 의의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단서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 해당하려면, 항소이유가 피항소인이 반박하고 항소법원이 그 쟁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집중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판시한 결정이다. 단순히 사실오인이라고 적고 구체적 이유는 나중에…
제127조의3(항소심의 변론)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쟁점을 중심으로 변론이 집중되도록 함으로써 변론이 가능하면 속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요지 항소심 변론의 집중을 정한 조문이다.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적힌 쟁점을 중심으로 변론이 집중되도록 하여야 하고, 당사자도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항소이유서가…
제127조의4(항소심의 증거신청)① 항소인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일괄하여 증거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항소심에서 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증거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와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 제1심에서 조사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제401조(항소장부본의 송달) 항소장의 부본은 피항소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요지 항소장 부본을 피항소인에게 송달할 의무를 정한 조문이다. 항소인은 이 송달에 쓸 부본을 함께 내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항소장부본의 송달항소법령민사소송법 제397조민사소송법 제400조민사소송법 제402조
제398조(준비서면규정의 준용) 항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항소장에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조문이다. 그래서 항소장에도 사건의 표시, 법원의 표시, 작성 날짜, 당사자나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적고(민사소송법 제274조), 인용한 문서의 등본·사본을 붙인다(민사소송법 제275조). 관련 개념·해설답변서와 준비서면법령민사소송법 제274조민사소송법 제275조민사소송법 제397조
제20조(집행문의 기재사항)①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 주는 때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② 집행권원에 채권자ㆍ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문에 채권자ㆍ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등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11.27>③ 법 제31조(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제38조(여러 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동시집행) 채권자가 한 지역에서 또는 한 가지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하여도 모두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여러 통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여러 지역에서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시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요지…
제37조(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은 전국 법원의 관할구역에 미친다. 요지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 범위를 정한 조문이다. 효력이 전국 법원의 관할구역에 미치므로, 집행할 재산이 여러 지역에 있어도 지역마다 집행문을 따로 받을 필요는 없다. 여러 통의 집행문이 필요한…
제2조의2(인지를 붙이지 아니하는 신청서)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는 신청서는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소송절차, 집행절차 및 비송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16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12.2.24> 요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0조 단서가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는…
제19조(집행문부여신청의 방식)①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개정 2014.11.27> 1. 채권자ㆍ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3. 법 제30조제2항, 법 제31조, 법 제35조(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이 조항들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263조제2항의…
제4조의2(전자소송포털을 통한 발급 수수료)①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청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 전자소송포털을 통하여 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각각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기일지정신청을 권리로서 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다. 하나는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거듭 불출석해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기 전에 하는 신청이고(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다른 하나는 소취하나 취하간주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하는 신청이다(민사소송규칙 제67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68조). 그 밖에 “다음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