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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선례 제1-325호 (민법상 사단법인의 회장 직무대행자 등기 가부)

민법상 사단법인의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결정이 있어도 그 직무대행자는 등기할 수 없다고 한 1998년 10월 1일 제정 선례다. ⚠ 이 결론은 현재 유지되지 않는다. 원문 말미의 주기가 밝히듯 2001년 12월 29일 민법 제52조의2가 신설되어 민법법인은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등기하게…

상업등기선례 제1-436호 (특수법인을 대표할 자의 직무집행정지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 관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원이 특수법인 대표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을 했더라도, 그 특별법령이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를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면 등기할 수 없다고 한 2000년 12월 26일 제정 선례다. 법원 촉탁으로 등기하도록 한 규칙 조항은 특별법령이 이미 등기사항으로 정해 둔 경우에 신청이 아닌 촉탁으로…

상업등기선례 제2-141호 (해산등기를 한 후 10년이 지난 신용협동조합의 등기기록 폐쇄)

신용협동조합이 해산등기를 한 뒤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10년 이상 등기기록을 방치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고 한 2011년 7월 7일 제정 선례다. 청산종결등기는 결산보고서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한다(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내용 해산등기를…

상업등기선례 제1-437호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의 등기해태시 과태료 부과여부)

신용협동조합이 시행령이 정한 기간 안에 변경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신용협동조합법에 자체 벌칙 규정이 없고 민법 제97조나 상법 제635조를 준용하는 규정도 없어 과태료 통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2002년 7월 3일 제정 선례다. 현행법에서도 같다. 신용협동조합법 제101조의 과태료 대상에 등기해태가 없고 민법 제97조·상법…

신용협동조합법 제101조 (과태료)

제101조(과태료)① 조합 또는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2.1.4> 1.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관을 변경한 경우 1의2.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환준비금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중앙회에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1의3. 제45조의3제2항(제7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신용협동조합법 제30조 (간부직원)

제30조(간부직원)① 조합에 간부직원으로 전무 또는 상무를 둘 수 있다.② 간부직원으로 전무 또는 상무를 둘 수 있는 조합의 기준과 임면(任免)에 관한 기준은 중앙회장이 정한다.③ 전무 또는 상무는 이사장(제27조제7항에 따라 상임이사가 전담하여 처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말한다)의 명을 받아 조합의 재무 및…

상업등기선례 제2-140호 (신용협동조합의 감사 취임등기 신청시 첨부서면)

감사의 결원으로 선출된 신용협동조합 감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그 조합의 정관에 따라 감사를 보궐선거로 선출했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이면 된다고 한 2010년 4월 28일 제정 선례다. 임원의 결원으로 인한 보궐선거는 정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 제2항),…

상업등기선례 제202203-2호 (지방체육회의 정관상 직무대행자를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국민체육진흥법」이 등기사항을 따로 정하지 않고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데 그 민법도 정관상 직무대행자를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체육회가 정관상 직무대행자를 선임해도 등기할 수 없다고 한 2022년 3월 10일 제정 선례다. 준용의 종착지까지 따라가 등기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상업등기선례 제2-155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정관에 규정된 직무대행자를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사장이 퇴임할 때 조례와 정관에 따라 이사가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더라도 그 직무대행자는 법률상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등기할 수 없고 인감도 제출할 수 없다고 한 2014년 5월 9일 제정 선례다. 내용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정관에 규정된 직무대행자를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4.05.09…

상업등기선례 제2-122호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과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설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시기)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인가받은 재건축조합은 도시정비법 부칙이 정한 1개월의 등기기간이 지난 뒤에도 설립등기를 할 수 있고,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은 등기할 수 있는 법률의 규정이 없어 설립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한 2006년 12월 7일 제정 선례다. 주택조합에 관한 결론은 등기사항 법정주의의…

사립학교법 제6조 (사업)

제6조(사업)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② 삭제 <1999.8.31>③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상업등기선례 제1-379호 (학교법인이 지배인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학교법인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상법상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고 지배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한 2000년 6월 21일 제정 선례다.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가 상인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상법 제10조). 내용 학교법인이 지배인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0.06.21 [상업등기선례 제1-379호] 학교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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