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가사소송법 제45조의4 (후견사무의 감독)

제45조의4(후견사무의 감독)① 가정법원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성년후견사무ㆍ한정후견사무ㆍ특정후견사무의 실태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ㆍ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임시로 재산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법원사무관등이나 가사조사관에게 사무의 실태나 재산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임시로 재산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제45조의3(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①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피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이나 피임의후견인(피임의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이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성년후견개시 심판

성년후견개시 심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이 하는 심판이다(민법 제9조). 개시 심판이 있으면 그 심판을 받은 사람에게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민법 제929조). 쉽게 말하면 — 치매, 장애, 질병 등으로…

상업등기규칙 제107조 (청산인등기)

제107조(청산인등기)① 업무집행사원을 청산인으로 하는 청산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제공하여야 한다.② 사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취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취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과 「상법」 제25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열거한 사항을 증명하는 정보를 각각 제공하여야 한다.③ 법원이…

상업등기법 제52조 (업무집행조합원등이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

제52조(업무집행조합원등이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등)① 업무집행조합원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86조의4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5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직무를 행할 사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상법 제360조의20 (주식이전에 의한 등기)

제360조의20(주식이전에 의한 등기) 주식이전을 한 때에는 설립한 완전모회사의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제31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요지 주식이전으로 설립한 완전모회사의 설립등기 조문이다.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주식회사 설립등기 사항(상법 제317조 제2항)을 등기한다. 주식이전은 이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상법 제274조 (지배인의 선임, 해임)

제274조(지배인의 선임, 해임)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요지 합자회사의 지배인 선임·해임 요건이다. 업무집행사원이 있어도 무한책임사원 과반수 결의가 필요하다. 유한책임사원은 이 결의에 참여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상법 제203조

상법 제203조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제203조(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요지 합명회사의 지배인 선임·해임 요건이다. 업무집행사원을 따로 두었더라도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총사원 과반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유한책임회사도 이 조를 준용한다(상법 제287조의18).…

상업등기규칙 제158조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제158조(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자본금의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요지 유한회사의 자본금 감소 변경등기 첨부정보 조문이다(상업등기규칙 유한회사 장). 채권자보호절차(공고·최고와 이의채권자에 대한 변제·담보 제공)를 밟았음을…

2006다17201 :: 어음 양도담보권자의 별제권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6다17201 판결(파산채권확정). 어음의 양도담보권자가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을 가지는지, 그 어음이 융통어음이어도 담보권 설정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판례다(구 파산법 제84조 —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411조). 의의 어음의 양도담보권자는 별제권자다. 별제권 조문(구 파산법 제84조,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411조)에…

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①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일부 변제가 채무 전부를…

민법 제477조 (법정변제충당)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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