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122호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과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설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시기)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인가받은 재건축조합은 도시정비법 부칙이 정한 1개월의 등기기간이 지난 뒤에도 설립등기를 할 수 있고,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은 등기할 수 있는 법률의 규정이 없어 설립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한 2006년 12월 7일 제정 선례다.

주택조합에 관한 결론은 등기사항 법정주의의 적용례다. 정비사업조합이 법인격을 얻는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이고, 주택법상 주택조합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내용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과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설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시기

제정 2006.12.07 [상업등기선례 제2-122호]

  1.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에 의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에 의하여 인가받은 재건축조합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법률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하여야 하나, 위 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설립등기를 할 수 있다.

  2. 주택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은 이를 등기할 수 있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설립등기를 할 수 없다.

(2006. 12. 7. 공탁상업등기과-1373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36호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요지집 제365항 내지 제367항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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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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