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인가받은 재건축조합은 도시정비법 부칙이 정한 1개월의 등기기간이 지난 뒤에도 설립등기를 할 수 있고,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은 등기할 수 있는 법률의 규정이 없어 설립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한 2006년 12월 7일 제정 선례다.
주택조합에 관한 결론은 등기사항 법정주의의 적용례다. 정비사업조합이 법인격을 얻는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이고, 주택법상 주택조합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내용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과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설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시기
제정 2006.12.07 [상업등기선례 제2-122호]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에 의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에 의하여 인가받은 재건축조합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법률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하여야 하나, 위 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설립등기를 할 수 있다.
주택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은 이를 등기할 수 있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설립등기를 할 수 없다.
(2006. 12. 7. 공탁상업등기과-1373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36호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요지집 제365항 내지 제36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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