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특수법인 대표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을 했더라도, 그 특별법령이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를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면 등기할 수 없다고 한 2000년 12월 26일 제정 선례다. 법원 촉탁으로 등기하도록 한 규칙 조항은 특별법령이 이미 등기사항으로 정해 둔 경우에 신청이 아닌 촉탁으로 등기하라는 뜻일 뿐이라고 본다.
선례가 근거로 든 구 「민법법인및 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8조 제1항의 내용은 현행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5조 제1항이 같은 문언으로 정하고 있다.
내용
특수법인을 대표할 자의 직무집행정지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 관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0.12.26 [상업등기선례 제1-436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관하여는 당해 특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는바(민법법인및 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8조 제1항),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특수법인을 대표할 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거나 특수법인을 대표할 자의 직무를 대행할 자가 선임되는 등의 경우에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뜻을 등기하도록 하는 같은 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은, 당해 특별법령 등에서 당해 특수법인을 대표할 자의 직무집행정지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 관한 사항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이 아닌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하도록 하는 취지일 뿐이므로, 비록 법원에서 당해 특수법인을 대표할 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또는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더라도, 당해 특별법령에서 당해 특수법인을 대표할 자의 직무집행정지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 관한 사항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당해 특수법인을 대표할 자의 직무집행정지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할 수 없다.
(2000. 12. 26. 등기 3402-94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07조, 비송사건절차법 제83조
참조예규 : 제33호, 제325호
참조선례 : 제325항, 제40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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