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사단법인의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결정이 있어도 그 직무대행자는 등기할 수 없다고 한 1998년 10월 1일 제정 선례다.
⚠ 이 결론은 현재 유지되지 않는다. 원문 말미의 주기가 밝히듯 2001년 12월 29일 민법 제52조의2가 신설되어 민법법인은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등기하게 됐다. 다만 그 조문은 특수법인의 등기에 준용되지 않으므로, 특수법인에서는 결론이 여전히 같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3항, 상업등기선례 제1-436호).
내용
민법상 사단법인의 회장 직무대행자 등기 가부
제정 1998.10.01 [상업등기선례 제1-325호]
민법상 사단법인의 회장 직무대행자는 민법에 등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식회사의 이사 직무대행자에 관한 규정은 민법상의 사단법인 회장 직무대행자에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법원의 민법상 사단법인의 회장 직무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사단법인의 회장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는 이를 할 수 없다.
(1998. 10. 1. 등기 3402-954 질의회답)
주) 2001. 12. 29. 민법 제52조의2 신설로 민법상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할 수 있게됨.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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