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325호 (민법상 사단법인의 회장 직무대행자 등기 가부)

민법상 사단법인의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결정이 있어도 그 직무대행자는 등기할 수 없다고 한 1998년 10월 1일 제정 선례다.

⚠ 이 결론은 현재 유지되지 않는다. 원문 말미의 주기가 밝히듯 2001년 12월 29일 민법 제52조의2가 신설되어 민법법인은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등기하게 됐다. 다만 그 조문은 특수법인의 등기에 준용되지 않으므로, 특수법인에서는 결론이 여전히 같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3항, 상업등기선례 제1-436호).

내용

민법상 사단법인의 회장 직무대행자 등기 가부

제정 1998.10.01 [상업등기선례 제1-325호]

민법상 사단법인의 회장 직무대행자는 민법에 등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식회사의 이사 직무대행자에 관한 규정은 민법상의 사단법인 회장 직무대행자에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법원의 민법상 사단법인의 회장 직무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사단법인의 회장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는 이를 할 수 없다.

(1998. 10. 1. 등기 3402-954 질의회답)

주) 2001. 12. 29. 민법 제52조의2 신설로 민법상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할 수 있게됨.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