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청구
재판상 이혼 청구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수 없을 때, 법원이 민법 제840조의 이혼원인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혼인을 해소하는 소송이다. 이혼 자체뿐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을 함께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민법 제843조·민법 제837조·민법 제837조의2). 쉽게 말하면 — 상대방이 이혼에…
재판상 이혼 청구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수 없을 때, 법원이 민법 제840조의 이혼원인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혼인을 해소하는 소송이다. 이혼 자체뿐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을 함께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민법 제843조·민법 제837조·민법 제837조의2). 쉽게 말하면 — 상대방이 이혼에…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뒤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등본을 붙여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기는 절차다(민법 제836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쉽게 말하면 —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했다는 말만으로 바로 이혼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그…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판결. 이혼소송 계속 중 당사자 한쪽이 사망하면 이혼소송은 종료되고, 병합된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종료된다고 본 판례다(민사소송법 제211조, 민법 제843조). 의의 두 가지를 정리한 판례다.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권이라, 이혼소송 중 배우자 한쪽이 사망하면 상속인도 검사도…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일시적으로라도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로 협의이혼신고를 했다면 다른 목적이 있었더라도 이혼은 유효하다고 본 판례다(민법 제834조, 민법 제836조). 의의 협의이혼의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면 충분하고, 실제 부부생활까지 끝낼 의사(실질적 의사)는 필요 없다고 본…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의 판단 기준과,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를 판단하는 방법을 구체화한 판례다(민법 제840조, 민법 제826조). 의의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이 세운 유책주의 원칙과 그 예외 법리를 이어받아, 예외 인정의 판단…
제27조(벌칙)①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0.16, 2026.4.28>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12> 1. 제25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제21조의5(명단 공개)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관한…
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요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권은 다른 일방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요지 배우자의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권은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
제839조(준용규정) 제823조의 규정은 협의상 이혼에 준용한다. 요지 협의이혼에 혼인취소청구권 소멸 규정인 민법 제823조를 준용한다. 사기·강박을 이유로 한 이혼 취소청구권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관련 법령민법 제823조민법 제8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