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04조 (유언집행자의 보수)
제1104조(유언집행자의 보수)①유언자가 유언으로 그 집행자의 보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상속재산의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할 수 있다.②유언집행자가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제686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유언자가 유언집행자 보수를 유언으로 정하지 않았으면, 법원이 상속재산의…
제1104조(유언집행자의 보수)①유언자가 유언으로 그 집행자의 보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상속재산의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할 수 있다.②유언집행자가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제686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유언자가 유언집행자 보수를 유언으로 정하지 않았으면, 법원이 상속재산의…
제1102조(공동유언집행)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임무의 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이를 할 수 있다. 요지 유언집행자가 여럿이면 임무 집행은 과반수 찬성으로 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유언집행자 법령민법 제1101조민법 제1103조
제1100조(재산목록작성)①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인 때에는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지체없이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상속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전항의 재산목록작성에 상속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요지 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이면 지정·선임 유언집행자는 지체 없이 재산목록을 작성해 상속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1099조(유언집행자의 임무착수)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요지 유언집행자는 취임을 승낙한 때 지체 없이 임무에 착수해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유언집행자 법령민법 제1097조민법 제1100조
제1097조(유언집행자의 승낙, 사퇴)①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선임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③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승낙여부를 확답할 것을 지정…
제1094조(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①전조의 위탁을 받은 제삼자는 그 위탁있음을 안 후 지체없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위탁을 사퇴할 때에는 이를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것을 위탁 받은 자에게 최고할 수…
제813조(혼인신고의 심사) 혼인의 신고는 그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0조 및 제812조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요지 민법 제813조는 혼인신고를 수리하려면 혼인이 혼인적령·중혼금지(민법 제810조) 등 법령에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한다. 담당 공무원은 중혼에 해당하는…
제775조(인척관계 등의 소멸)①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개정 1990.1.13>②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90.1.13> 요지 민법 제775조는 인척관계가 언제 종료하는지를 정한다.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나 이혼으로 종료한다(제1항). 부부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인척관계가 곧바로…
기여상속분은 기여분이 인정되는 공동상속인의 최종 상속분을 가리키는 실무상 표현이다. 민법은 “기여상속분”이라는 용어를 두지 않고, 기여분을 반영해 상속분을 산정하는 방식만 정한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곧 기여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한 결과일 뿐, 기여분과 분리된 별도 권리가 아니다. 쉽게 말하면 — 부모를 오래 부양했거나…
기여분결정청구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기여분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정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기여분은 먼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기여자만 이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청구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제한이…
기여분결정은 공동상속인 중 특별히 기여한 사람의 기여분을 정하는 절차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은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등을 참작해 기여분을 정한다(민법 제1008조의2). 쉽게 말하면 — 부모를 오래 부양했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특별히…
상속등기중간생략은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이 상속인을 거쳐 제3자에게 이전되어야 하는데, 상속인 명의의 중간 상속등기를 빼고 피상속인에서 제3자 앞으로 바로 이전등기를 하려는 문제다. 상속인은 등기 없이 부동산을 취득하지만, 그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기 명의의 등기를 갖추어야 한다(민법 제187조). 그래서 원칙적으로 상속등기를 먼저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