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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3조의3 (대리인의 선임)

제73조의3(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임직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요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임직원 중에서 공단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상업등기선례 제2-11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배인 또는 대리인 등기 가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받는데 민법에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도 지배인·대리인을 선임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한 규정이 없으므로 지배인등기도 대리인등기도 할 수 없다고 한 2012년 4월 5일 제정 선례다. ⚠ 대리인 부분은 현행이 아니다. 이 선례 뒤인 2012년 12월…

상업등기선례 제202106-2호 (사회적 협동조합의 지배인 및 대리인 등기가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의 분사무소 지배인과 대리인은 관련 규정이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등기능력이 없다고 한 2021년 7월 20일 제정 선례다. 내용 사회적 협동조합의 지배인 및 대리인 등기가부 제정 2021.07.20 [상업등기선례 제202106-2호] 「협동조합 기본법」 제88조, 제19조 제1항, 제61조에…

상업등기선례 제202106-1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조합의 지배인 및 대리인 등기가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분사무소 지배인과 대리인은 관련 규정이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등기능력이 없다고 한 2021년 7월 20일 제정 선례다. 내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조합의 지배인 및 대리인 등기가부 제정 2021.07.20 [상업등기선례 제202106-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의하여 설립된…

상업등기선례 제202212-2호 (세무법인의 분사무소 및 지배인이 등기사항인지 여부)

세무법인의 분사무소는 등기사항이지만 지배인은 등기사항이 아니라고 한 2022년 12월 27일 제정 선례다. 「세무사법」이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분사무소는 등기사항이 되는 반면, 세무법인은 상인이 아니고 지배인등기를 정한 법령도 없기 때문이다. ⚠ 선례가 분사무소 근거로 든 상법 제549조 제3항은 2024년…

상업등기선례 제2-10호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이 지배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은 상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배인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법인 업무에 관한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어 대리인등기도 신청할 수 없다고 한 2011년 5월 11일 제정 선례다. 「변호사법」이 상법 중 합명회사·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상업등기선례 제2-149호 (산림조합의 간부직원을 지배인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산림조합은 상인이 아니므로 그 간부직원을 지배인으로 등기할 수 없고 대리인으로 등기해야 한다고 한 2007년 7월 23일 제정 선례다. 같은 사람을 두고 지배인등기는 막히지만 대리인등기는 열린다는 점을 보여 준다. 내용 산림조합의 간부직원을 지배인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7.07.23 [상업등기선례 제2-149호]…

상업등기선례 제1-325호 (민법상 사단법인의 회장 직무대행자 등기 가부)

민법상 사단법인의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결정이 있어도 그 직무대행자는 등기할 수 없다고 한 1998년 10월 1일 제정 선례다. ⚠ 이 결론은 현재 유지되지 않는다. 원문 말미의 주기가 밝히듯 2001년 12월 29일 민법 제52조의2가 신설되어 민법법인은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등기하게…

상업등기선례 제1-436호 (특수법인을 대표할 자의 직무집행정지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 관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원이 특수법인 대표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을 했더라도, 그 특별법령이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를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면 등기할 수 없다고 한 2000년 12월 26일 제정 선례다. 법원 촉탁으로 등기하도록 한 규칙 조항은 특별법령이 이미 등기사항으로 정해 둔 경우에 신청이 아닌 촉탁으로…

상업등기선례 제2-141호 (해산등기를 한 후 10년이 지난 신용협동조합의 등기기록 폐쇄)

신용협동조합이 해산등기를 한 뒤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10년 이상 등기기록을 방치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고 한 2011년 7월 7일 제정 선례다. 청산종결등기는 결산보고서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한다(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내용 해산등기를…

상업등기선례 제1-437호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의 등기해태시 과태료 부과여부)

신용협동조합이 시행령이 정한 기간 안에 변경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신용협동조합법에 자체 벌칙 규정이 없고 민법 제97조나 상법 제635조를 준용하는 규정도 없어 과태료 통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2002년 7월 3일 제정 선례다. 현행법에서도 같다. 신용협동조합법 제101조의 과태료 대상에 등기해태가 없고 민법 제97조·상법…

신용협동조합법 제101조 (과태료)

제101조(과태료)① 조합 또는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2.1.4> 1.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관을 변경한 경우 1의2.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환준비금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중앙회에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1의3. 제45조의3제2항(제7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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