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5조 (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제835조(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이혼에 관하여는 제808조제2항을 준용한다. 요지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이혼에는 혼인 동의 규정인 민법 제808조 제2항이 준용된다. 피성년후견인도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나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성년후견개시 심판 법령민법 제808조민법 제836조
제835조(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이혼에 관하여는 제808조제2항을 준용한다. 요지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이혼에는 혼인 동의 규정인 민법 제808조 제2항이 준용된다. 피성년후견인도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나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성년후견개시 심판 법령민법 제808조민법 제836조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제79조(친권자 지정 및 변경 신고 등)① 부모가 「민법」 제909조제4항에 따라 친권자를 정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부모 중 일방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제80조(이혼의사의 철회)①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당사자가 이혼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시ㆍ읍ㆍ면의 장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4>② 제1항의 경우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②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제22조(관할)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재다300253 판결(손해배상(의)·병실퇴거등청구).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에 대해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았거나, 가정법원이 민법 제938조 제2항으로 법정대리권 범위 중 소송행위에 관해 법원 허가를 받도록 정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56조 제2항의 특별수권 사항(소 취하·화해·청구 포기·인낙 등)을 제외하고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유언효력확인의소).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이 선임돼도, 사건본인은 의사능력이 있는 한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 유언할 수 있고, 성년후견 개시 전이면 민법 제1063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다. 임시후견의 잠정성과 한계를 보여준다. 의의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①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요지 피성년후견인의 유언 요건을 정한 조문이다.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할 수 있고(제1항), 이때 의사가 심신 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유언에는 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문이다. 미성년자(민법 제5조), 피성년후견인(민법 제10조), 피한정후견인(제13조)의 행위능력 제한은 유언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들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후견인의 동의 없이 유언할 수 있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