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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8조의2 (재산 이전의 보고)

제8조의2(재산 이전의 보고) 제8조에 따라 등기한 학교법인은 지체 없이 재산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재산출연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요지 사립학교법 제8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학교법인은 지체 없이 재산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0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학교법인의 설립등기)

제20조(조직변경으로 인한 학교법인의 설립등기)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하여 학교법인으로 되는 경우의 그 학교법인의 설립등기에 관하여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에 법 제8조중 “설립허가”를 “조직변경의 인가”로 한다. 요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 「사립학교법」 제50조에 따라…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8조 (권한의 위임)

제28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71조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5, 2013.3.23>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립허가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해산인가 3.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합병인가 4.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사립학교법 제4조 (관할청)

제4조(관할청)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0.12.22> 1.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특수학교ㆍ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② 삭제 <1991.3.8>③ 다음 각…

사립학교법 제10조 (설립허가)

제10조(설립허가)①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체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 1.…

민법 제50조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제50조[분사무소(分事務所) 설치의 등기]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의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요지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면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분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특별법이 민법 중 사단법인·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특수법인은 이 조문을…

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2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제74조의2(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① 주무부장관은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상업등기선례 제1-411호 (신용협동조합의 임시임원 등의 등기 가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이 업무정지·직무집행정지를 명하거나 임시임원을 선임하더라도 법과 시행령이 이를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등기할 수 없다고 한 1992년 9월 29일 제정 선례다. ⚠⚠ 임시임원에 관한 부분은 결론이 바뀌었다. 원문 말미의 주기가 가리키는 대로 현행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3항·제4항은 금융위원회가 임시임원을 선임할 수…

상업등기선례 제1-400호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등기 가부)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중 이사장만이 등기사항이고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등기사항이 아니라고 한 1985년 8월 22일 제정 선례다. ⚠ 전제가 달라졌다. 현행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제7호에서 이사장 등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제8호에서 그 밖의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각각 등기사항으로 정하므로 이사장만 등기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 (임원)

제27조(임원)① 조합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 또는 3명을 둔다. <개정 2026.4.21>② 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임원의 결원으로 인한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하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3분의 2 이상은…

상업등기선례 제1-410호 (신용협동조합의 공고방법에 관한 등기)

신용협동조합의 공고방법에는 상법 제289조 제3항 같은 제한 규정이 없어 각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특정 신문에의 게재나 특정 장소에의 게시처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고 「제주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 같은 방식으로는 정할 수 없다고 한 1992년 6월 4일 제정 선례다. 공고의…

상업등기선례 제1-419호 (신용협동조합의 지사무소 설치등기 가부)

신용협동조합 지사무소 설치의 등기는 그 지사무소가 민법상 법인의 분사무소 성격을 가지고 근거법에 분사무소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면 분사무소 설치의 일반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고 한 1995년 6월 20일 제정 선례다. 현행법은 지사무소등의 설치등기를 직접 정한다.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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