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사장이 퇴임할 때 조례와 정관에 따라 이사가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더라도 그 직무대행자는 법률상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등기할 수 없고 인감도 제출할 수 없다고 한 2014년 5월 9일 제정 선례다.
내용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정관에 규정된 직무대행자를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4.05.09 [상업등기선례 제2-155호]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경우 대표자 사장이 퇴임할 경우에는 관련 조례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이사가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 대표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법률상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등기할 수 없고, 인감을 제출할 수도 없다.
(2014. 5. 9. 사법등기심의관-199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지방공기업법 제59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상업등기법 제24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325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2-722호, 등기선례 제6-688호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예규·선례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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