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403호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변경등기)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의 주소와 성명은 등기사항이므로 이사장의 주소나 성명이 바뀐 때뿐 아니라 같은 사람이 이사장으로 퇴임·사임·해임되었다가 다시 선임되거나 재선 중임된 경우에도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고 한 1988년 3월 14일 제정 선례다. 현행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이며,…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의 주소와 성명은 등기사항이므로 이사장의 주소나 성명이 바뀐 때뿐 아니라 같은 사람이 이사장으로 퇴임·사임·해임되었다가 다시 선임되거나 재선 중임된 경우에도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고 한 1988년 3월 14일 제정 선례다. 현행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이며,…
재개발조합의 임원이 임기만료로 퇴임하고 새로 선임된 조합장이 종전 조합장이 쓰던 인감과 다른 인감을 제출해 등기신청서에 날인했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없다고 한 1999년 8월 17일 제정 선례다. 인감은 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사람이 제출하는 것이므로 대표자가 바뀌면 인감도 새로 제출한다. 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이 사임하여 임시총회가 정관에 따라 회장직무대행자를 지명했더라도 그것은 법률상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등기할 수 없다고 한 2000년 10월 27일 제정 선례다. 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직무대행자를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0.10.27 [상업등기선례 제1-434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이 사임함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에 따라…
해산된 재개발조합의 청산인 선임과 대표청산인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정리한 2012년 3월 14일 제정 선례다. 청산인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지 않는 한 1명 이상이면 되고, 대표청산인을 포함한 청산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대표청산인의 직무대행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거나 가처분결정에…
주택재개발조합의 청산종결등기 신청서에는 청산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승인한 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사록을 붙여야 하고 그 의사록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한 2006년 8월 2일 제정 선례다. 다만 조합원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할 때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됨을 함께 결의했다면 그 의사록의 사본을…
제65조(해산의 등기) 법인의 해산등기 신청서에는 해산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이사가 청산인으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요지 법인의 해산등기 신청서에는 해산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붙이고, 이사가 청산인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인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법인,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특수법인”이라 한다)과 회사가 아닌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등기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요지 이 규칙은 민법법인, 「민법」과 「상법」 외의 법령에 따라…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상사법인 및 민법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기사항 및 등기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0> 요지 이 법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상사법인, 민법법인의 등기사항과 등기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한다. 특수법인도 이…
제67조(법인등기 규정의 특수법인등기에의 적용 등)① 이 법 중 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은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등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규정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등기사항은 법령이 등기하도록 정한 사항이므로 공시할 필요성이 있어도 등기사항이 아니면 등기할 수 없고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등기사항을 정할 수 없다고 밝힌 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리인은 등기사항이 아니어서 선임등기도 대리권 범위를 한정한 등기도 할 수 없다고 한 2016년 3월 9일 제정 선례다. 제1항은…
등기신청서에 붙이는 이사회 의사록에는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면 되고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을 날인할 필요는 없다고 한 1998년 6월 25일 제정 선례다. 정관변경이나 기본재산 처분 승인을 받기 위해 주무관청에 내는 이사회 회의록에 인감을 요구할지는 그 주무관청이 판단할 사항이라는 점도 함께 밝혔다.…
제5조(특수법인에 관한 특칙)① 특수법인에 관하여는 당해 특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② 당해 특별법령에 따라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리인을 둔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③ 자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