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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고유재산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서 승계한 것이 아니라 자기 고유의 지위에서 취득하거나 원래 보유하던 재산이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에게 속한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재산이다. 두 재산을 구별해야 상속채무, 한정승인, 상속포기, 채권자 집행 범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진정상속인

진정상속인은 실제로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다. 상속회복청구권에서는 정당한 상속권이 있는데도 참칭상속인 때문에 상속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진정상속인이 된다(민법 제999조). 진정상속인은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개념은 참칭상속인과의 대비로만 의미가 있어, 상속회복청구의 요건·제척기간 등 상세는 주제 페이지인 상속회복청구권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상속능력

상속능력은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다.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므로(민법 제997조), 상속인이 될 사람은 상속개시 시점에 상속인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민법은 태아를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상속능력을 인정한다(민법 제1000조 제3항). 쉽게 말하면 —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입니다.…

공동상속인

공동상속인은 같은 상속에서 함께 상속인이 되는 여러 사람을 말한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되고(민법 제1006조), 각 공동상속인은 자기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7조).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 전에는 잠정적 공유관계에 있고, 분할로 최종 귀속을 확정한다. 쉽게 말하면 —…

중혼배우자 상속분

중혼배우자 상속분은 피상속인에게 전혼 배우자와 후혼 배우자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의 배우자 상속 지위를 다루는 개념이다. 중혼은 금지되지만(민법 제810조),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취소 사유가 된다(민법 제816조). 혼인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않으므로(민법 제824조), 사망 당시 취소되지 않은 혼인이…

배우자상속

배우자상속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 법률관계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동순위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더한다(민법 제1009조). 쉽게 말하면 —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가 있으면 함께 상속하고, 자녀와 부모가 없으면…

형제자매 상속

형제자매 상속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다. 형제자매는 혈족상속인의 3순위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만 상속인이 된다(같은 조, 민법 제1003조). 쉽게 말하면 — 자녀도 부모도 배우자도 없을 때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녀·부모·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있으면 형제자매는…

4촌 이내 방계혈족

4촌 이내 방계혈족은 민법상 혈족 상속인의 4순위 상속인이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 같은 조는 상속순위를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로 정한다. 앞 세 순위 상속인과 배우자(민법 제1003조)가 모두 없을 때 비로소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된다. 쉽게 말하면 —…

혈족상속인

혈족상속인은 피상속인과 혈족관계에 있어 민법상 상속순위에 들어가는 상속인이다. 민법은 혈족상속인을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로 정한다(민법 제1000조). 배우자는 혈족상속인은 아니지만,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거나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 쉽게 말하면 — 피상속인의 자녀, 부모, 형제자매, 일정…

민법 제561조 (부담부증여)

제561조(부담부증여)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요지 수증자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증여(부담부증여)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자·수증자의 계약이라는 점에서, 유언자의 단독행위인 부담부유증(민법 제1088조)과 구별된다. 관련 법령민법 제1088조

민법 제1107조 (유언집행의 비용)

제1107조(유언집행의 비용) 유언의 집행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이를 지급한다. 요지 유언 집행에 드는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한다. 관련 개념·해설유언집행자 법령민법 제1104조민법 제1106조

민법 제1105조 (유언집행자의 사퇴)

제1105조(유언집행자의 사퇴)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임무를 사퇴할 수 있다. 요지 지정·선임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무를 사퇴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유언집행자 법령민법 제1104조민법 제1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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