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02203-2호 (지방체육회의 정관상 직무대행자를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국민체육진흥법」이 등기사항을 따로 정하지 않고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데 그 민법도 정관상 직무대행자를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체육회가 정관상 직무대행자를 선임해도 등기할 수 없다고 한 2022년 3월 10일 제정 선례다. 준용의 종착지까지 따라가 등기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내용

지방체육회의 정관상 직무대행자를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22.03.10 [상업등기선례 제202203-2호]

  1. 「국민체육진흥법」은 등기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내지 제34조).

  2. 「국민체육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민법」은 정관상 직무대행자에 대해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체육회가 정관상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더라도 이를 등기할 수 없다.

(2022.03.10. 사법등기심의관-1318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내지 제34조, 「민법」 제49조, 제52조의2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388호, 제2-155호, 제6-688호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