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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15조 (지상권 등의 기록)

제15조(지상권 등의 기록)① 공장재단목록에 지상권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열거한 사항 외에 지상권설정의 목적, 범위, 존속기간, 지료와 그 지급시기, 설정연월일 및 소유자의 성명(또는 명칭)과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공장재단목록에 전세권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에 열거한 사항 외에 전세금(또는 전전세금),…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14조 (항공기 등의 기록)

제14조(항공기 등의 기록)① 등록한 항공기를 공장재단목록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항공기등록령」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0>② 등기한 선박을 공장재단목록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선박등기규칙」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③ 등록한 자동차를 공장재단목록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 차명, 차종,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및 사용본거지를 기록하여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13조 (기계 등의 기록)

제13조(기계 등의 기록)① 공장재단목록에 기계, 기구, 전봇대, 전선, 배관, 레일, 그 밖의 부속물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 종류, 구조, 개수(또는 길이)를 기록하고, 제작자의 성명 또는 명칭, 제조연월일, 기호, 번호, 그 밖에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과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이 있을 때에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12조 (건물 등의 기록)

제12조(건물 등의 기록) 공장재단목록에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이나 공작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재지번과 그 건물이나 공작물의 종류, 구조 및 면적(또는 길이)을 기록하여야 한다. 요지 건물·공작물의 소재 토지, 종류, 구조와 면적 또는 길이를 기록한다. 관련 개념·해설공장재단목록공장재단등기 신청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10조 (공장도면)

제10조(공장도면)① 공장의 도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방위, 형상, 길이 및 중요한 부속물의 배치 2.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 전세권이나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ㆍ건물 ㆍ그 밖의 공작물 또는 승역지에 대하여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9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제9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① 공장재단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것을 표시한 공장재단목록과 공장도면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장재단목록과 공장도면은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하고, 그 제공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0조 (공장재단의 설정)

제10조(공장재단의 설정)① 공장 소유자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공장재단에 속한 공장이 둘 이상일 때 각 공장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같다.②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동시에 다른 공장재단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요지 공장 소유자는 하나…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6조 (공장재단 목록의 효력)

제36조(공장재단 목록의 효력)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있는 경우 공장재단 목록은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기록된 내용은 등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0> 요지 공장재단 보존등기가 이루어지면 공장재단목록은 등기부의 일부가 되고 목록의 기록은 등기된 것으로 취급된다. 관련 개념·해설공장재단목록공장재단등기 신청법령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1조공장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신고 내용의 정정 및 변경)

제3조(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 및 변경)①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1. 거래당사자의 주소ㆍ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2.…

등기예규 제1804호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하는 거래가액 등기 사무의 현행 기준이다. 거래가액을 기록하는 매매의 범위, 신고필증과 매매목록, 기록 위치, 등기된 매매목록의 경정·변경 범위를 정한다. 주요 내용 기록 대상과 제외 대상 2006년 1월 1일 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원인증서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기본 대상이다. 판결·조정조서가…

부동산등기규칙 제31조 (열람의 방법)

제31조(열람의 방법)① 등기기록의 열람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②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