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은 상인이 아니므로 그 간부직원을 지배인으로 등기할 수 없고 대리인으로 등기해야 한다고 한 2007년 7월 23일 제정 선례다. 같은 사람을 두고 지배인등기는 막히지만 대리인등기는 열린다는 점을 보여 준다.
내용
산림조합의 간부직원을 지배인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7.07.23 [상업등기선례 제2-149호]
산림조합은 상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산림조합법 제5조제3항, 대법원 2000.2.11. 선고 99다53292 판결), 그 간부직원(산림조합법 제45조제2항)은 대리인으로 등기하여야 하고 지배인으로는 등기할 수 없다.
(2007. 7. 23. 공탁상업등기과-80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산림조합법 제5조제3항, 산림조합법 제45조제2항
참조판결 : 대법원 200.2.11. 선고 99다53292 판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